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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기각 | 고소 내용의 허위 인식 여부를 다퉈 1심 결과 유지

게시일 담당 변호사 김수희, 전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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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소방시설 관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행정조사 통보서의 ‘자발적인 협조’ 기재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고소 등을 했다가, 소방관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으나 소방관들이 항소하면서, 의뢰인이 고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통보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만한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조사에 대한 자발적 협조 여부, 통보서 기재에 대한 인식 경위, 고소내용의 허위성 인식 및 과실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조사 경위와 통보서 기재에 대한 인식 사정을 소명해 손해배상책임 부정

고소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의뢰인들은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그 대표자로, 소방관들의 현장조사와 소환조사 이후 내려진 행정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행정조사 통보서에 적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라는 내용이 자신들이 인식한 조사 경위와 다르다고 판단해 고소 등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소방관들은 의뢰인들의 고소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들이 공동으로 각 소방관에게 약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였습니다.

1심에서는 소방관들의 청구가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고소 당시 의뢰인들이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부주의로 알지 못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들은 1심 결과를 유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항소심에 대응하게 됐습니다.

소방관 고소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허위 인식 여부를 다툰 사건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고소내용의 허위 인식과 과실은 어떻게 판단할까

이 사건 항소심의 핵심은 의뢰인들의 고소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고소 당시 의뢰인들이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알았는지, 또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허위임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알지 못했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소를 당한 소방관들에게 의뢰인들이 금전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민사상 쟁점입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고소 당시 의뢰인들이 무엇을 알고 있었고, 어떤 사정에 근거해 고소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처분의 절차상 문제를 다투게 된 경위와 통보서 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인식한 이유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행정조사의 근거와 자발적 협조 여부가 중요한 이유

행정기관에 조사 권한이 있다는 점과 조사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했다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 권한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 협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사가 구 소방시설법 제46조에 따른 일반적인 감독권한의 행사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사를 진행한 소방관들도 당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현장조사 전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연락이 이루어졌지만, 그 내용이 의뢰인들에게 직접 전달되지는 않았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연락했다거나 관리소장이 현장에 입회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들의 자발적 협조를 인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조사 경위는 통보서에 적힌 ‘자발적인 협조’를 의뢰인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받아들인 이유와 연결됩니다. 따라서 통보서의 기재뿐 아니라 실제 연락 경위와 의뢰인들이 알고 있던 내용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기각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자발적 조사 협조로 보기 어려운 사정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조사 전 소방안전관리자 등에게 이루어진 연락이 의뢰인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관리소장의 현장 입회만으로 의뢰인들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자의 연락 수신이나 현장 입회가 의뢰인들의 동의로 해석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통보서 기재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소방관들이 조사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통보서의 ‘자발적인 협조’ 기재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사전 연락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들에게는 해당 기재가 실제 조사 경위와 다르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절차상 하자를 다투기 위한 고소였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고소 등이 행정처분의 절차상 문제를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경위에 비추어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알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한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① 조사 전 연락이 의뢰인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아 사전 연락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②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연락이나 관리소장의 현장 입회만으로 의뢰인들이 조사에 자발적으로 협조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의뢰인들이 통보서의 ‘자발적인 협조’ 기재를 사실과 다르다고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④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과정에서 고소 등이 이루어졌고,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들은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기각된 결과를 유지했으며,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조사 경위와 통보서 기재를 다르게 인식한 사정이 손해배상책임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믿게 된 경위와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사정을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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