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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전부기각 | 통신선 절단 사고에도 구체적 지휘·감독 없음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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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의 전기공사를 맡긴 자영업자로, 전기공사업자가 작업 중 통신선을 절단해 통신서비스가 중단되자 통신사업자로부터 복구비 약 3,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않았고 도급 범위에 철거공사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해,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구체적 작업 지휘·감독 여부, 사고 예견 가능성과 감독 의무, 의뢰인의 불법행위 및 회사 배상책임 성립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공사업자의 독립성과 철거가 제외된 공사 범위를 근거로 의뢰인과 회사의 배상책임 반박

통신선 절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면서 전기공사업자에게 전기공사를 맡겼습니다.

작업 중 공사업자가 현장 목수의 요청을 받고 통신선을 절단했고, 이로 인해 건물 내 통신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통신사업자는 긴급복구와 복구공사를 진행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사업자뿐 아니라 의뢰인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도 복구비 약 3,6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통신선을 직접 절단한 사람이 아니라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었습니다.

이에 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로 어디까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기공사 중 통신선 절단 사고로 복구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도급인의 대응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배상책임의 판단 기준

통신선 복구비는 어디까지 배상 대상이 될까

통신선을 잘라 통신서비스가 중단됐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긴급복구비와 복구공사비가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를 일으킨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 각 당사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기본 사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3가지만 기억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전기공사업자는 통신선의 연결 상태와 용도, 소유자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절단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보았습니다.

배상 범위를 정할 때는 통신선의 관리 상태도 고려됐습니다. 설치도면 제공 여부와 사용 중임을 알리는 표식, 보호배관 유무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이는 통신선을 절단한 행위의 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손해를 어느 범위까지 부담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도 배상책임을 질까

공사를 맡겼다는 사실만으로 공사업자의 행위까지 모두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맡긴 사람인 도급인과 실제 작업을 수행한 수급인의 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이 구체적인 작업 방법을 지시하거나 현장을 지휘·감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기공사업자가 자재와 도구를 직접 마련해 독립적으로 작업했습니다. 의뢰인이 공사의 완성 상태만 요구했는지, 통신선 절단 같은 개별 작업에도 관여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사고를 예상하고 막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맡긴 공사에 철거가 포함됐는지, 전문적인 전기공사의 위험을 도급인이 파악할 수 있었는지, 현장에 상주하며 감독해야 했는지 등이 그 기준입니다.

의뢰인이 회사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주장된 회사 책임은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했으므로, 먼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구체적 작업 지휘가 없었다는 점으로 감독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기공사의 완성 상태만 요구했을 뿐,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사업자가 자재와 도구를 직접 조달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였다는 사정을 들어, 공사를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감독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철거가 공사 범위에 없었다는 점으로 사고 예견 곤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맡긴 전기공사에 철거공사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어 통신선 절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적인 전기공사의 위험을 의뢰인이 파악하거나 현장에 상주하며 감독할 의무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도급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으로 회사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회사에도 배상을 요구한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작업 지휘·감독상 과실이나 사고 방지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전제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사정만으로 회사까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공사의 완성 상태만 요구했을 뿐, 구체적인 작업을 지휘·감독하지 않은 점

② 전문적인 전기공사의 위험을 파악하거나 현장에 상주해 감독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은 점

③ 맡긴 공사에 철거가 포함되지 않아 통신선 절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④ 의뢰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회사의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 점

그 결과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과 달리, 의뢰인과 회사는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들과 통신사업자 사이의 소송비용도 통신사업자가 부담하게 됐습니다. 작업 지휘·감독 여부와 공사 범위에 따라 공사업자와 의뢰인의 책임이 구분된 사례입니다.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맡긴 공사의 범위와 실제 지휘·감독 여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청구를 받으셨다면 사건 경위를 살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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