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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기각 | 잦은 연락과 만남에도 부정행위로 볼 수 없음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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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댄스스포츠 수업에서 알게 된 기혼자와 자주 연락하고 만났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연락과 만남의 경위, 작업에 대한 대가 지급 내역, 상대방의 진술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고, 법원은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위자료청구
쟁점연락·만남의 경위, 친분관계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 위자료 지급책임 유무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교류 경위와 상대방 배우자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부정행위 주장 반박

잦은 연락과 만남으로 위자료청구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댄스스포츠 수업에서 기혼자인 수강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주고받은 뒤 자주 통화했고, 자신이 쓴 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수강생은 의뢰인의 전원주택과 신축상가를 방문해 시설 설치와 농작물 심기 등을 도왔습니다.

의뢰인은 그 대가로 식사를 대접하거나 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수강생의 배우자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학원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과 왕래의 경위를 설명하고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댄스스포츠 수강생과의 연락·만남으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한 사건

위자료청구 금액은 청구한 대로 인정될까

위자료 청구 금액과 실제 인정 금액의 차이

위자료 청구 금액은 상대방이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서 금액을 정했다고 해서 그대로 지급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고, 책임이 인정될 때 배상할 금액을 정합니다.

소송 기간과 위자료 금액이 궁금하다면 상간녀소송기간, 얼마나 걸리고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도 참고해 보세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은 금액을 얼마나 줄일지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과 수강생의 교류가 혼인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까지 포함하며,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락과 만남이 잦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사람의 연락 빈도뿐 아니라 대화와 행동의 내용, 만남의 경위, 수강생의 법정 진술을 함께 살폈습니다. 수강생은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고, 댄스스포츠 활동 중의 접촉을 넘어서는 신체 접촉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두 사람이 단순한 친분을 넘어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을 혼인생활 파탄의 원인이 되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관계를 의심할 사정과 실제 배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학원 동료로 교류한 경위를 정리해 친분관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댄스스포츠 수업에서 알게 된 경위와 연락·만남의 배경을 주장했습니다. 전원주택과 신축상가 방문 당시 시설 설치와 농작물 심기 등을 했고, 의뢰인이 그 대가로 식사와 현금을 제공한 내역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도 작업과 식사에 함께한 사정을 들어, 잦은 교류 자체를 부정행위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증언을 근거로 부정행위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 배우자가 법정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증언한 점을 근거로 부정행위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신체 접촉 역시 댄스스포츠 과정에서 손을 잡거나 포옹한 정도를 넘지 않았다는 진술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친분과 혼인생활을 침해해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키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자료청구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잦은 연락과 만남은 있었으나 연인관계로 볼 정도의 대화나 행동은 확인되지 않은 점

② 상대방 배우자가 법정에서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고 성관계도 없었다고 증언한 점

③ 두 사람의 교류가 단순한 친분관계를 넘어 부정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은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교류의 경위와 상대방 배우자의 증언이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연락과 만남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류의 경위와 관계의 실체를 살펴 억울한 위자료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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