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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부승소 | 차용인 사망에도 상속인 상대 반환 청구 인용

게시일 담당 변호사 신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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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자녀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을 빌려주었으나 자녀가 사망하고 단독상속인의 국내 주소도 확인하기 어려워 대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송금 내역, 상속관계 자료를 근거로 상속인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고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미화 50,00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가족 간 대여관계 성립, 상대방의 단독상속 여부, 대여금 변제기 도래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차용증·송금 내역과 가족관계 자료를 통한 대여관계 및 상속책임 입증, 변제기 도래 주장

자녀 사망 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의뢰인은 자녀가 새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만 달러를 송금했고, 대여 사실을 남기기 위해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사망하면서 돈을 돌려받는 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상대는 자녀의 단독상속인이었지만, 상대방은 부모의 이혼 이후 사망한 자녀와 교류가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이주하고 국내 주민등록도 말소되어 국내 주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차용증과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빌려준 돈 중 미화 50,000달러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녀 사망 후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의뢰인

대여금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하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 반환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금전 지급 부분에 가집행이 허용됐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금·급여와 부동산 등 집행 대상은 어떻게 고르나요?

강제집행 대상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정합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상대방이 은행이나 회사에서 받을 돈, 부동산, 유체동산인 가구·물품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금·급여는 채권 집행으로, 부동산은 경매를 통한 집행으로 접근합니다. 어떤 재산을 선택할지는 재산의 존재뿐 아니라 실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집행 비용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예금·급여는 상대방이 은행이나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후 채권자가 그 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추심명령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다만 급여나 예금에는 법으로 압류를 제한하는 범위가 있어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유체동산은 집행관이 물품을 압류하고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 절차와 회수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국내에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가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해외 재산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해당 국가에서 국내 판결을 인정받고 집행할 수 있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차용증을 근거로 가족 간 대여관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약 13회에 걸친 송금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자녀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약 5만 달러를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그중 약 5만 달러의 반환을 청구하며, 가족 사이의 금전 지원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가족관계 자료로 상대방의 단독상속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사망한 차용인의 유일한 자녀이자 단독상속인이라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미국 이주와 국내 주민등록 말소로 국내 주소 확인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상대를 밝히고, 주소 확인의 어려움으로 재판이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차용인 사망에 따른 대여금 변제기 도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 내용과 차용인의 사망으로 아파트 구입이 불가능해진 사정을 연결해, 대여금을 갚아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독상속인인 상대방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요구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뒷받침한 점

② 가족관계 자료로 상대방이 차용인의 단독상속인임을 밝힌 점

③ 차용인의 사망으로 아파트 구입이 불가능해져 돈을 갚을 시기가 되었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 5만 달러와 2024년 8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 대여관계와 단독상속,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을 뒷받침해 상속인에 대한 반환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가족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차용 자료와 상속관계를 살펴 반환을 청구할 길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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