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유명 기업 임원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을 믿고 법인 명의 계좌로 약 5,000만원을 송금했으나 출금이 거절되었고, 이후 약 1,000만원만 돌려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 수취 계좌를 제공한 법인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미회복 피해액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계좌 제공 법인의 투자사기 방조 책임, 계좌 제공과 투자금 손해의 인과관계, 반환금 공제 후 손해배상 범위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투자 권유·송금 경위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과 반환금 공제 후 미회복 손해액 정리 |
리딩방 투자사기로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던 의뢰인은 SNS 광고를 통해 유명 기업 임원을 사칭한 주식 리딩방에 참여했습니다.
관련자들이 제시한 투자 프로젝트와 허위 증권 계좌를 믿고, 세 차례에 걸쳐 상대방 법인 명의 계좌로 약 5,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출금 요청이 거절되면서 사기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로 관련자들을 설득해 약 1,0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약 4,000만 원은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을 회복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투자금 수취 계좌를 제공한 상대방 법인에 책임을 묻고자, 미반환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계좌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
계좌 제공자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를 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도운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직접 투자자를 속이지 않았더라도, 계좌를 제공해 사기 행위를 도왔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 제공이 사기를 돕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행위가 투자금 손해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 법인이 투자금 수취 계좌를 제공한 행위가 사기를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계좌 제공과 투자금 손해의 연결을 입증하는 자료
계좌 제공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투자 권유부터 계좌 안내, 실제 송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계좌 제공 행위와 손해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만한 연결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메신저 대화와 리딩방 대화 캡처는 투자 권유 내용과 송금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투자 협약서·약정서는 관련자들이 어떤 투자 내용을 제시했는지 확인하는 데 쓰입니다. 계좌 안내 자료와 거래내역은 안내받은 계좌가 실제 입금 계좌와 일치하는지, 얼마를 송금했는지 연결해 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 허위 투자 안내와 상대방 법인 명의 계좌를 통한 투자금 수취가 청구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돌려받은 금액을 반영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총송금액뿐 아니라 이미 반환받은 금액도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손해를 중복해서 배상받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은 손해를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총 5,000만 원을 송금한 뒤 1,0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에 반환금을 제외한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 지급이 늦어진 데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송금 내역과 반환 내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청구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출발점입니다.
리딩방 투자사기 손해배상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좌 제공 법인의 투자사기 방조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메신저 대화, 투자 협약서·약정서, 계좌 안내 자료와 리딩방 대화 캡처를 바탕으로 투자 권유부터 상대방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까지의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투자금 수취 계좌를 제공해 사기를 도왔으므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점에 그치지 않고, 계좌 제공이 의뢰인의 투자금 손해로 이어진 관계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거래내역을 근거로 반환금 공제 후 손해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내역을 통해 세 차례에 걸친 송금액 총 약 5,000만원과 이후 반환받은 약 1,000만원을 구분했습니다. 반환액을 공제한 미회복 손해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배상 범위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이미 반환된 금액까지 중복 청구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이 회복해야 할 손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상대방 법인 명의 계좌가 투자금 수취에 이용된 점
② 계좌 제공을 통한 투자사기 방조 책임이 청구의 근거가 된 점
③ 총 송금액 약 5,000만원에서 반환받은 약 1,000만원을 뺀 미회복 피해액이 약 4,000만원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미회복 피해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손해배상으로 지급받을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법인에 약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각 기산일부터 2024년 9월까지 연 5%,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가 적용됩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며,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가능합니다.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막막하더라도, 송금에 이용된 계좌와 상대방의 역할을 살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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