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 의뢰인은 명품 재판매와 의류 제작·판매에 투자했으나 정산이 지연되었고, 미상환금 약 8,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은 뒤에도 일부만 돌려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따른 반환의무를 근거로 일부 변제액을 공제한 잔여 채무를 청구했고, 의뢰인은 약 6,100만 원과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아 전부승소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대여금 |
|---|---|
| 쟁점 | 차용증상 반환 약정에 따른 변제의무, 일부 변제액을 공제한 채무 잔액, 지연손해금 지급의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차용증상 반환 약정을 근거로 변제의무 주장 및 일부 변제액을 반영한 청구금액 정리 |
투자금 정산 후에도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
의뢰인은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에게 원금과 수익을 보장한다는 설명을 듣고 명품 재판매에 투자했습니다.
이후 의류 제작·판매로 약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총 약 1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정산이 지연되면서 의뢰인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상대방은 미상환 금액을 약 8,000만 원으로 정산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변제기일과 이자 등 상환 계획을 밝혔습니다.
차용증을 받은 뒤에도 돌려받은 돈은 약 1,900만 원에 그쳤습니다.
의뢰인은 남은 약 6,1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차용증에 따른 잔액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위한 차용증의 효력과 작성 기준
차용증이 채무 인정의 근거가 되려면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작성한 차용증은 상대방이 반환할 금액과 의무를 인정했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제목보다 상대방이 얼마를 갚기로 했는지, 그 의무를 인정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차용증을 상대방이 미상환 금액 8,000만 원의 변제의무를 인정한 문서로 보았습니다. 변제기일과 이자 등 상환 계획을 밝힌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처음 돈을 지급한 경위가 투자였더라도, 이후 정산한 금액을 갚기로 한 약정이 반환 청구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에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내용에 그치지 않고, 정산 후 남은 금액을 반환하겠다는 취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 금액과 변제계획은 어떻게 적어야 할까
정산 금액은 처음 지급한 돈과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명확히 하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갚을지 적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자율과 지급 시기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내역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청구할 잔액은 정산한 채무액에서 이후 변제받은 금액을 공제해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산 금액 8,000만 원에서 의뢰인이 돌려받았다고 인정한 19,363,850원을 뺀 60,636,150원이 남은 채무로 인정됐습니다. 차용증에 적힌 금액뿐 아니라 작성 이후의 변제 내역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여금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차용증에 명시된 반환 약정을 근거로 변제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상대방이 미상환 금액을 약 8,000만원으로 정산하고, 변제기일과 이자 등 상환 계획을 밝힌 내용을 근거로 반환의무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차용증을 통해 인정한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자 당시의 수익 약속과 구분해, 정산 후 갚기로 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을 반영해 남은 청구금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에 기재된 약 8,000만원에서 의뢰인이 이후 돌려받은 약 1,900만원을 공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채무 약 6,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변제된 금액을 청구에서 제외해, 실제로 돌려받아야 할 금액과 청구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반환의무를 인정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차용증에서 미상환 금액 약 8,000만 원의 변제의무를 인정한 점
② 차용증에 변제기일과 이자 등 상환 계획을 명시한 점
③ 의뢰인이 돌려받은 약 1,90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이 약 6,100만 원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잔액 약 6,100만 원과 2025년 4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며, 판결 확정 전에도 금전 지급 부분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증상 반환 약정과 일부 변제액을 반영한 잔액을 근거로 반환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투자금 정산이 늦어지고 일부만 돌려받았더라도, 차용증과 변제 내역을 바탕으로 남은 금액을 확인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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