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중문 제작·시공 사업을 함께하던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금 약 5,000만원을 지급하거나, 미지급 이익분배금으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출금이 의뢰인이 먼저 부담한 사업비를 보전한 것일 가능성과 계약상 이익분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동업자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정산금 |
|---|---|
| 쟁점 | 사업비 출금·이체의 횡령 해당 여부, 사업 지출의 협의·공유 여부, 계약상 이익분배 요건 충족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업비 선지출과 지출 협의·공유 경위 소명 및 이익분배 요건 미충족 주장 |
동업자로부터 정산금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동업자와 중문 제작·시공·판매 사업을 공동 운영했습니다.
각자 약 1억 원을 투자하고 이익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사업체의 시설 등을 활용해 제작과 시공을 맡았고, 동업자는 영업관리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동업자는 사업자금이 의뢰인 측으로 출금·이체된 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자금을 횡령했다며 손해배상금 약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지급 이익분배금 중 일부로 약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비 지출 경위와 계약상 이익분배 조건을 설명하며 청구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자금의 사용 내역과 정산 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동업 정산금 청구에서 살펴볼 자금 사용과 이익분배 기준
동업자에게 이체된 사업자금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사업자계좌에서 동업자 개인이나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로 돈이 이체됐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이동한 사실뿐 아니라 지출 목적과 실제 사용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기존 사업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 제작·시공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인건비·자재비·임대료를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계좌에서 돌려받았을 가능성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은 어느 지출이 사업과 무관한 사용인지, 그로 인해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먼저 부담한 사업비와 지출 내역은 어떻게 입증할까요?
먼저 부담한 비용을 돌려받은 것인지 판단하려면, 실제 사업비 지출과 이후 출금 사이의 연결 관계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총입금액과 총출금액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비용을 누가 부담했고 그중 얼마를 보전받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사업 진행과 지출 내용이 동업자 사이에 협의·공유됐는지도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일부 지출 내용이 상대방이나 사업 진행에 관여한 사람과 공유됐는지가 검토됐습니다. 다만 공유 여부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출금 당시 상대방이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금 회수와 이익분배는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요?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더라도, 매출이나 회계상 순이익의 절반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배분 비율과 실제 분배가 가능한 조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 계약은 비용을 공제하고 3개월 운영비를 확보한 뒤, 투자금 회수를 완료하고 남은 이익을 분배하도록 정했습니다. 따라서 순이익이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도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잔여 이익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산금 청구를 받았다면 계약서의 배분 비율만 볼 것이 아니라, 비용 공제와 운영비 확보, 투자금 회수가 어떤 순서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산금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업비 선지출 구조를 근거로 횡령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사업체의 시설과 인력으로 제작·시공을 진행한 구조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부담한 인건비·자재비·임대료를 사업자계좌에서 보전받았을 가능성을 들어, 의뢰인 측으로 돈이 이체됐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출금 내역과 사업비 부담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출 협의·공유 경위를 정리해 자금 사용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문제 된 사업 진행과 지출 내용이 동업자 또는 사업에 관여한 보조참가인과 협의·공유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점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출금을 일방적인 자금 유용으로 보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상 이익분배 요건을 검토해 추가 지급 의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비용 공제 후 3개월 운영비를 확보하고 투자금 회수를 마쳐야 이익을 나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요건을 충족한 잔여 이익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분이 절반이라는 이유만으로 당기순이익의 절반을 곧바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산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예비적 이익분배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먼저 지출한 인건비·자재비·임대료를 돌려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출금·이체 사실만으로 횡령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주요 사업 진행과 지출 내용이 상대방 또는 동업을 소개한 관련자와 협의·공유된 점
③ 계약상 비용 공제와 운영비 확보, 투자금 회수를 마친 뒤 분배할 잔여 이익이 있다는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고,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사업비 선지출 구조와 계약상 이익분배 조건이 청구 기각의 핵심 판결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동업 정산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계좌에서 돈이 오간 경위와 계약상 이익배분 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 지출이나 정산 방식이 문제 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내 사건의 쟁점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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