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업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과 이익금 분배를 이유로 약 5,000만원을 청구받았으나 1심에서 승소했고,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동업관계 해소에 따른 정산금 청구까지 추가해 다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기한 별도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정을 주장하고, 증인신문 신청의 부당함과 세무상 순이익만으로는 실제 정산할 재산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정산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은 전부 승소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정산금 |
|---|---|
| 쟁점 |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탈퇴 당시 정산 대상 재산의 존재, 청산절차 진행·완료 및 잔여재산의 증명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혐의없음 결정과 미반영 지출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 및 추가 정산금 청구에 반박 |
동업 상대방의 항소로 이어진 정산금 분쟁
의뢰인은 동업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과 이익금 분배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공동사업 운영을 문제 삼아 약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의뢰인이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기존 청구에 더해, 동업관계가 끝났으므로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청구뿐 아니라 동업 종료 당시 나눌 재산이 있었는지도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인정된 판단을 유지하고 새로 추가된 정산금 청구에도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업 정산금 에서 살펴볼 재산 정산 기준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제기한 불복 사유와 추가 증거를 토대로 1심 판단을 다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존 손해배상·이익금 분배 청구뿐 아니라, 항소심에서 추가된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의 요건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동업 탈퇴와 해산에 따라 달라지는 정산 절차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기로 한 동업약정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합니다. 동업관계가 끝났더라도, 한 사람이 탈퇴한 것인지 사업 자체를 정리하는 해산인지에 따라 정산 기준이 달라집니다.
한 사람이 탈퇴하고 다른 사람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탈퇴 당시 공동사업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정산할 지분을 계산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사업을 계속한 사정 등을 고려해, 상대방의 추가 청구를 탈퇴에 따른 지분 정산 청구로 보았습니다.
반면 조합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는 공동사업의 채권·채무를 정리하는 청산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청산이 진행되거나 완료됐는지, 채무 등을 정리하고도 나눌 재산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업관계가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지급할 정산금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순이익만으로 정산할 재산을 인정할 수 있을까
세무 신고에 기재된 순이익과 실제 정산할 공동사업 재산은 구별해야 합니다. 순이익은 일정 기간의 손익을 나타내지만, 탈퇴 시점에 남아 있는 재산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된 당기순이익 외에도 실제 비용 지출을 살펴야 했습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비와 사고처리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사업자금이 부족해 의뢰인이 개인 돈으로 먼저 지출한 뒤 보전받은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신고된 순이익의 액수가 아니라, 실제 지출과 자금 흐름을 반영해 정산할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였습니다. 해산에 따른 분배로 보더라도, 청산 여부와 분배할 잔여재산의 존재가 함께 증명되어야 합니다.
정산금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항소심 대응
상대방의 불법행위 주장에 혐의없음 결정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별도로 제기한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정을 강조했습니다. 항소심 중 다시 제기한 고소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된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불법행위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의 증인신문 신청에 대한 부당성 지적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신문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방어했습니다. 기존 청구를 다투는 의뢰인의 입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추가 정산금 청구에 탈퇴 당시 재산 기준으로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정산금 청구에 탈퇴 당시 실제로 정산할 재산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고처리 비용과, 자금 부족으로 의뢰인이 개인 돈을 먼저 지출한 뒤 보전받은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세무 신고된 순이익만으로 나눌 재산이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산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정산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추가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1심 결과를 바꿀 이유가 없었던 점
②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지출과 의뢰인이 개인 비용을 먼저 지출한 사정상, 신고된 순이익만으로 정산할 재산이 남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동업관계 해산으로 보더라도 청산절차의 진행·완료나 분배할 잔여재산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정산금 사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했고, 항소비용과 추가 청구로 발생한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탈퇴 당시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세무상 순이익과 실제 정산 대상 재산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동업을 정리한 뒤 상대방이 추가 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실제로 나눌 재산이 남아 있었는지와 청산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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