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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전부승소 | 동업자가 빌린 돈이라는 쟁점에도 차용증과 변제 내역으로 상환 책임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김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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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음식점 운영자에게 빌려준 돈 중 약 1,43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상대방은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동업자라며 상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작성한 차용증과 원금·이자 변제 내역을 근거로 상환 책임을 입증했으며, 의뢰인은 미상환금 약 1,43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아 전부 승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실제 차용인과 반환 의무자, 대여금 채권자, 변제 내역과 잔여 대여금 범위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통한 상대방의 반환 책임 입증 및 잔여 대여금 청구

동업자의 빚이라며 반환을 거부한 대여금

의뢰인은 상대방이 동업자와 함께 운영하던 음식점의 운영자금으로 약 2,3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돈은 동업자에게 송금했지만, 상대방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후 원금과 이자도 정기적으로 갚았습니다.

그러나 빌려준 돈 중 약 1,430만 원이 남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상환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실제 돈을 빌린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동업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일부 금액을 갚아 온 상대방에게 남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 운영자에게 빌려준 대여금 중 미상환금의 반환 책임을 다투게 된 의뢰인

대여금반환청구에 필요한 증거와 청구 범위

차용증과 송금·상환 내역으로 빌려준 돈 입증하기

대여금반환청구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실과 이를 갚을 사람이 누구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간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함께 살펴보면 돈을 빌린 경위와 반환 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자와 갚을 책임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동업자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누가 차용증을 작성했는지와 실제로 원금·이자를 갚아 왔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차용금 2,300만 원을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해 의뢰인에게 교부했습니다. 이후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갚은 내역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펴 상대방이 음식점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만 따로 제시하기보다 차용증의 작성자·금액·상환 조건과 실제 상환 내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남은 원금과 함께 약정 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은 데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인정 범위는 약정 내용과 적용되는 법률, 청구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상환이 있었다면 처음 빌려준 금액 전체를 그대로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받은 돈 중 원금과 이자로 처리된 금액을 구분하고, 아직 갚지 않은 원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지급을 명한 금액은 남은 원금 1,430만 원과 지연손해금입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인정됐습니다.

연 12%가 모든 대여금 사건에 처음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할 때에는 남은 원금뿐 아니라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비율로 계산할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여금 전부 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차용증을 근거로 상대방의 차용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직접 작성해 의뢰인에게 교부한 차용증을 근거로, 상대방이 음식점 운영자금 약 2,300만 원을 빌리고 상환을 약속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돈을 송금받은 사람과 차용금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 동업자가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반환 책임을 부인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차용인은 동업자라는 상대방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변제 내역을 토대로 남은 대여금 청구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차용증과 연결해, 상대방에게 상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어 원금 변제분을 반영한 남은 대여금 약 1,4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 범위로 정했습니다. 이는 동업자가 실제 차용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미 갚은 돈과 앞으로 갚아야 할 돈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약 2,300만 원의 차용금을 기재한 차용증을 직접 작성해 의뢰인에게 교부한 점

② 상대방이 원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갚아 온 점

③ 차용증과 상환 내역 등을 통해 음식점 운영자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 점

법원은 상대방에게 남은 대여금 약 1,430만 원과 2024년 11월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이 허용돼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남은 대여금과 지연손해금 전액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용증과 상환 내역을 통해 송금받은 동업자가 아닌 상대방의 반환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에 상환 책임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차용증과 변제 내역을 살펴보면 누구에게 반환 책임이 있는지 밝힐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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