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민사 / 대여금

피고

대여금청구기각 | 가족 간 송금 내역에 맞서 차용 합의 증명 부족을 근거로 방어

게시일 담당 변호사 이솔

  • #대여금소송
  • #청구기각
  • #가족간금전거래
  • #부당이득반환
  • #민사
  • #대여금
YK SUCCESS CASE

회사원인 의뢰인은 배우자 측 가족으로부터 가족 간 송금액이 대여금이라는 이유로 잔액 약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변제기·이자 약정이 없고, 의뢰인이 받은 돈 중 약 8,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정 등을 근거로 차용 합의와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대여 사실과 부당이득 반환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차용 약정의 존재 여부, 배우자에게 이체한 돈의 귀속, 착오 송금 및 부당이득 성립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차용 약정 부재와 배우자에게 이체한 경위를 근거로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의무 반박

장모가 제기한 5,000만 원 대여금 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절차가 진행되던 중 배우자 측 가족으로부터 대여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가족 간에 오간 돈 가운데 총 약 1억 1,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빌려주었고, 약 6,000만 원만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나머지 약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과 돈을 빌리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송금은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청구를 다투었습니다.

가족 간 송금이 개인의 채무인지가 재판의 쟁점이 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 중 장모에게 제기된 대여금 청구, 가족 간 송금의 차용 합의 여부를 다툰 사례

대여금 반환의무와 부당이득을 판단하는 기준

송금 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이 인정될까?

민법 제598조에 따른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주고받으면서 같은 금액을 돌려주기로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보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빌리고 갚기로 했다는 점도 증명해야 합니다.

송금은 대여 외에도 증여, 기존 채무의 변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내역만으로 돈을 빌려주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여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차용증·상환 약정과 송금 경위의 판단 기준

차용증은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합의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갚기로 했는지, 이자를 정했는지, 어떤 이유로 송금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큰 금액이 오갔지만 차용증이 없었고, 상환 시기나 이자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 중 상당액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점과 이혼 절차가 진행된 뒤 반환 요구가 이루어진 점도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사이의 송금에서는 돈을 받은 계좌의 명의뿐 아니라, 송금이 누구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고 이후 어디로 이동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은 계약 등 돈을 받거나 보유할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한 사람은 돈을 받은 쪽에 이익이 생겼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정당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착오를 이유로 송금 약정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면, 착오와 취소의 근거도 뒷받침해야 합니다. 받은 돈을 제3자에게 이체한 경위 역시 실제로 누구에게 이익이 돌아갔는지 판단할 때 살펴볼 요소입니다.

대여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차용 약정 부재를 근거로 대여금 반환 의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송금 사실과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합의는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약 1억원이 오갔음에도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이자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수령액 중 약 8,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한 사정과 이혼 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상대방이 반환을 요구한 경위를 들어, 의뢰인 개인에게 빌려준 돈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관련자에게 송금한 경위를 근거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예비적으로 제기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상대방이 차용 계약이 성립했다고 잘못 알고 송금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배우자에게 약 8,000만원을 이체한 사정을 들어, 송금액을 의뢰인이 그대로 보유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대여금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차용증이 없고, 변제기나 이자를 약정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어 대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받은 돈 중 약 8,000만 원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혼 절차가 진행된 뒤에야 상대방이 대여금 반환을 요구한 점

④ 상대방이 착오로 송금했다거나 의뢰인이 법률상 이유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받은 약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차용 약정의 부재와 실제 송금 경위가 대여금·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한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가족 사이의 송금이 모두 빚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 약정과 돈이 오간 경위를 살펴 부당한 반환 청구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함께 검토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대여금소송청구기각가족간금전거래부당이득반환민사대여금

담당 변호사

연관 업무분야

상담 신청
상담신청

YK 최신 소식 및 자료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