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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손해배상·구상금 전부기각 | 영업주체 혼동 주장에 식별력 부족과 도안 차이를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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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떡볶이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유사한 영업표지 사용으로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키고 소스대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을 받아, 약 2억 6,876만 원의 손해배상금과 구상금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호와 문구의 식별력이 부족하고 도안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청구에 대응했으며,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상호의 식별력, 음식 설명 문구와 줄임말의 식별력, 도안의 차이와 표장 유사성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명칭의 약한 식별력과 도안의 구체적 차이를 근거로 표장 유사성 반박

영업표지 분쟁으로 손해배상·구상금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제3자와 떡볶이 전문점을 함께 운영한 이력이 있었고, 이후 개인사업자등록을 마쳐 가맹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분식점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유사한 영업표지와 실내장식, 메뉴구성, 전화번호 등을 사용해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금 약 2억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소스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고, 자신이 이를 대신 지급했다며 구상금 약 3,900만원을 별도로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영업표지 사용과 소스대금 지급을 둘러싼 주장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떡볶이 가맹점 영업표지 혼동과 소스대금 구상금 청구에 대응한 손해배상 사건

영업표지 사용과 부정경쟁 손해배상의 쟁점

부정경쟁방지법은 어떤 영업표지를 보호하나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와 같거나 유사한 표지를 사용해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상호나 간판 등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서 영업표지는 고객이 ‘누가 운영하는 가게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표시를 뜻합니다.

관련 쟁점은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위반 행위와 처벌 기준, 대응 방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표시가 특정 사업자의 영업을 구별하는 기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를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음식의 종류나 맛을 설명하는 흔한 표현은 그 자체만으로 특정 가게를 나타내는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매운떡볶이’처럼 음식의 성질과 종류를 설명하는 문구의 식별력이 쟁점이 됐습니다. 흔한 성씨·명칭의 결합이나 매운맛을 뜻하는 표현 역시 특정 영업주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했습니다.

영업표지 사용은 언제 민사 분쟁으로 이어지나요?

다른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표지를 모방해 고객의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 사용 중단이나 손해배상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나 색상 일부가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받는 영업표지인지, 두 표지가 유사한지, 고객이 운영주체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표지를 비교할 때는 공통된 부분뿐 아니라 차이점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별력이 약한 문구가 겹친다면, 나머지 그림의 형태와 문자 배치, 전체 구성이 영업주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가 판단 포인트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은 원형 테두리, 사각형 인영, 빨간색 사용 등의 공통 요소가 문제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을 제외한 도안의 형태와 내부 문자·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실내장식이나 메뉴구성 등도 단순히 비슷하다는 주장과 특정 사업자의 영업을 나타내는 표지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손해배상·구상금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흔한 명칭의 식별력이 약하다는 점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상호의 주된 호칭이 흔한 성씨·명칭의 결합이거나 매운맛을 뜻하는 표현이어서, 영업주체를 구별하는 힘이 없거나 약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했습니다. 또한 ‘매운떡볶이’는 음식의 성질과 종류를 설명하는 문구이며, 일부 글자에 같은 색상을 적용한 줄임말도 별도의 식별력을 갖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흔히 쓰는 명칭이나 음식 설명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표장을 상대방과 유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도안의 형태 차이를 비교해 표장 유사성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문자 부분과 도안을 구분하고, 양측 도안의 그림 형태와 내부 문자·구성이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검은 원형 테두리, 사각형 인영, 빨간색 사용이라는 공통점만으로는 표장의 유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일부 색상이나 테두리의 공통점이 도안 전체의 차이보다 크게 평가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상호의 주된 호칭이 흔한 성씨·명칭의 결합이거나 매운맛을 뜻해 영업주체를 구별하는 힘이 없거나 약한 점

② ‘매운떡볶이’는 음식의 성질과 종류를 설명하는 표현이며, 일부 글자에 같은 색상을 사용한 줄임말에도 별도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

③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 부분을 제외하면 도안의 형태와 내부 문자·구성이 달라 표장의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총 약 2억 7,000만원의 청구에 따른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명칭의 약한 식별력과 도안의 구체적인 차이에 관한 판결이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하는 핵심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가게 이름이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큰 배상 청구를 받으셨더라도, 표장의 식별력과 실제 차이를 살펴 대응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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