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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폭행손해배상 일부승소 | 기존 질환 기여 주장 반박하고 영구 시각장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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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에게 양주병과 주먹으로 폭행당한 뒤 오른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영구적인 시각장해가 남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시각장해와 손해배상 근거를 제시하고 기존 시력교정수술과 각막염이 장해에 영향을 미쳤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질환의 기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구적인 시각장해를 인정했으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4,788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영구 시각장해 인정 여부, 기존 수술·질환의 후유장해 영향, 일실수입·치료비·위자료의 배상 범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영구 시각장해의 배상 근거 정리와 기존 질환 영향 주장 반박을 통한 손해배상 범위 주장

폭행 후 시각장해로 청구한 손해배상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이 휘두른 양주병에 머리를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폭행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망막출혈 등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폭행 이후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은 0.2로 떨어졌습니다.

시야 중심부가 보이지 않는 증상도 생겼고, 영구적인 시각장해가 남았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치료비뿐 아니라 시각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과 정신적 손해도 배상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술집 폭행으로 영구 시각장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의뢰인

폭행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판단 기준

폭행 경위에 따른 배상책임의 범위

민법 제750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폭행해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상 범위에는 치료비와 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서 청구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양측의 행동, 부상이 발생한 과정 등을 살펴 배상책임의 비율을 정합니다. 이는 폭행을 정당화하는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상호 주먹싸움 과정에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시각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부상이나 후유장해로 일해서 소득을 얻는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장래에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인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시력 저하 정도가 곧바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의 종류와 정도, 영구적으로 남는지 여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직업에 따른 영향을 수치로 반영하는 ‘직업계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각장해에 직업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이에 감정의가 제시한 14% 대신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률 9%를 인정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후유장해에 미친 영향

폭행 이전에 질환이나 수술 이력이 있었다면, 그것이 후유장해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병력이 있다는 사정과 실제로 장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기존 시력교정수술과 각막염이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병력과 후유장해 사이의 의학적 관련성을 살핀 뒤, 기존 질환을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시력 저하에 따른 영구 후유장해의 손해배상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폭행 후 오른쪽 눈의 교정시력이 0.2로 떨어지고 중심 시야 결손이 남은 점을 들어, 영구적인 시각장해를 손해배상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기존 시력교정수술과 각막염의 영향을 주장한 데에는, 해당 수술과 질환이 후유장해를 발생시키거나 악화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과거 치료 이력만으로 폭행에 따른 후유장해의 배상 범위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의 배상 범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시각장해로 노동능력이 줄어 발생하는 장래 소득 손실인 일실수입과 이미 지출한 치료비,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구분해 배상을 구했습니다. 또한 폭행으로 입은 부상과 영구적인 후유장해의 정도를 근거로,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는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치료비뿐 아니라 장해로 인한 장래 손실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 판단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 4,788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① 폭행 이후 오른쪽 눈의 시력 저하와 중심 시야 결손이 남아 영구적인 시각장해가 인정된 점

② 기존 시력교정수술과 각막염이 후유장해를 발생시키거나 악화했다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③ 시각장해로 줄어든 장래 소득과 이미 지출한 치료비,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가 배상 범위에 포함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영구적인 시각장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유장해의 지속성과 기존 질환의 영향 여부가 배상 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폭행 이후 남은 시각장해와 치료비, 장래 소득 손실을 입증해 배상을 인정받은 것처럼, 내게 남은 후유장해와 기존 질환의 영향을 살펴 손해를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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