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에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검토하고 유족과의 합의, 의뢰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교통사고 |
|---|---|
| 쟁점 | 사고 당시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 정도, 유족과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 같은 범죄 및 중한 처벌 이력 부재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 검토 및 유족과의 합의·반성 태도·처벌 이력을 통한 선처 사유 소명 |
교통사고치사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야간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경운기를 추돌했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79km로 주행했고,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아 경운기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형사책임 판단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경위와 자신의 과실을 살피고, 유족과의 합의 및 반성·재발방지 노력을 재판에서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교통사고의 처벌 수위는 재범 여부뿐 아니라 과실의 정도와 피해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의뢰인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입니다.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가 적용됩니다. 사고 당시 적용 법령에 따른 처벌 범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방주시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됐습니다.
사망사고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형의 집행이 유예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감경영역 4개월~1년, 기본영역 8개월~2년, 가중영역 1년~3년입니다. 법정형과 달리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으로, 양형인자에 따라 적용 영역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감경·유리한 요소 | 가중·불리한 요소 |
|---|---|---|
| 양형기준상 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 |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 같은 범죄의 누범 등 |
| 이 사건의 판단 사정 |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교통사고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이력 없음 |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점 |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와 개별 사건에서 불리하게 평가된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망 결과는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전제이므로, 그 자체를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중복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사망에 이른 사고의 중대성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반성, 유족과의 합의, 과거 처벌 이력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환경, 사고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고 경위 검토를 통한 과실 정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야간 주행 당시의 속도와 전방주시의무 위반, 경운기 후미를 추돌한 경위를 살펴 의뢰인의 과실을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전제로, 사고 당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과실 정도가 형량 판단에 반영되도록 주장했습니다.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을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사고의 책임을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발방지 노력을 뒷받침하는 반성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과, 범죄 종류를 불문하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중대성과 함께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처벌 이력도 살펴 선처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정을 유리하게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②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한 합의를 한 점
③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도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유족과의 합의와 범행을 인정하는 반성 태도가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된 사례입니다.
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한 뒤 재판을 앞두고 막막하시다면, 사고 경위와 유족과의 합의, 반성의 과정을 살펴 가능한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