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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 | 신호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유족 합의와 처벌불원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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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해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사정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교통사고
쟁점범행 인정 및 반성,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같은 범죄 이력 및 처벌 전력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범행 인정과 반성,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처벌 이력을 근거로 선처 주장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치사 혐의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트럭을 운전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던 중 적색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경위와 형사책임을 살피고, 피해자 유족을 향한 사과와 반성을 형사절차에서 어떻게 전달할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신호위반 트럭 교통사고치사 혐의와 유족 합의로 집행유예를 구한 사건

교통사고치사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운전 중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원은 신호위반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행위에 두 조항을 적용하고 금고형을 선택했습니다.

관련 쟁점은 신호위반사고 처벌 기준은? 과실비율과 합의까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는 유족과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의는 형사책임을 없애는 사유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재범이라고 법정형이 일률적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범죄의 종류, 처벌 수준, 재범까지의 기간은 형량과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 요건에 해당하면 별도의 가중 규정도 검토합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 교통사고 중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4개월~1년, 기본 구간 8개월~2년, 가중 구간 1년~3년입니다. 이는 법원이 참고하는 기준이며, 적용 구간과 실제 형량은 개별 양형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등
행위자·기타유족의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같은 범죄의 누범에 해당하거나 일정 기간 내 교통사고 전력이 있는 경우 등

같은 범죄의 누범은 특별가중인자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일정 기간 내 교통사고 전력은 일반가중인자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정 권고 구간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은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범죄를 반복한 재범 사례가 아닙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의뢰인의 연령, 경력, 생활환경 등을 종합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통사고치사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진지한 반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신호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의 중대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소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는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사고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후 태도와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 사실을 선처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에서 선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합의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유족의 의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도록 그 의미를 주장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다음 사유를 유리하게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③ 유족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④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교통사고치사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범행 인정,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처벌 이력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작된 사례입니다.

신호위반 사고로 무거운 처벌이 걱정되더라도, 사고 경위와 유족과의 합의 등 사건에 담긴 사정을 차분히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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