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같은 빌라에 거주하던 이웃 가족으로부터 반려견 짖는 소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총 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소음발생 금지·간접강제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음 피해에 따른 배상책임의 범위와 당사자 모두 전출한 이후 금지 청구의 필요성을 쟁점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금전청구는 청구액의 30%인 총 약 500만원만 인정되어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소음발생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전출 후 소음금지·간접강제 청구의 필요성, 반려견 소음에 대한 층간소음 기준 적용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당사자 전출에 따른 장래 청구 필요성 반박 및 층간소음 기준의 직접 적용을 배제한 배상책임 범위 다툼 |
반려견 소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빌라에서 반려견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같은 층에 살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이웃 가족은 반려견이 짖는 소리로 불편을 겪었다며 직접 항의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소음 방지를 요청했습니다.
갈등은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웃 가족 세 명은 위자료로 각 약 500만 원씩 총 약 1,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주거지에서 고의로 소음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하루에 각 약 5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해 달라는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금전 배상뿐 아니라 향후 소음 금지 요구에도 대응해야 했습니다.
소음 발생 경위와 방지조치, 이웃의 청구 내용을 살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반려견 소음 손해배상 책임과 소음 금지 청구의 판단 기준
참아야 할 정도를 넘는 소음은 어떻게 판단할까
반려견 소음으로 이웃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짖는 소리가 들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이 이웃 사이에서 통상 참아야 하는 정도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음이 장기간 반복된 점과 야간에도 이어진 점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방음스펀지를 설치한 사실뿐 아니라, 설치 후 소음이 충분히 줄었는지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소음 방지조치를 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피해를 막을 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소음 측정 기록과 녹음·영상은 어떻게 활용될까
반려견이 짖는 소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규칙의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를 소음 정도를 살피는 참고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또한 정해진 측정방법을 따르지 않은 기록이라도 녹음·영상 등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측정 수치뿐 아니라 소리가 발생한 시간대와 지속시간, 반복 양상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4분 분량의 영상에서 62dB를 넘는 소음이 세 차례 이상 나타났습니다. 새벽 2시 무렵에도 짖는 소리가 1분 이상 이어진 점이 고려됐습니다. 측정방법의 한계만 지적하기보다 녹음·영상에 담긴 실제 소음 양상까지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 후에도 소음 금지와 간접강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
소음 금지 청구는 앞으로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라는 요구입니다. 간접강제는 그 의무를 지키도록 위반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소음의 손해배상과 달리, 앞으로도 피해가 이어질 우려와 미리 금지를 구할 필요성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웃 가족과 의뢰인이 모두 해당 주택에서 이사했습니다. 법원은 소음 피해가 계속될 우려나 장래의 소음 금지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소음 금지와 간접강제 청구는 소송으로 판단받을 필요성이 없어 각하했습니다. 다만 이사했다는 사정이 과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견 소음 손해배상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당사자 전출을 근거로 소음금지 청구 필요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소음으로 인한 금전배상 청구와 앞으로의 소음발생 금지·간접강제 청구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특히 당사자 모두 해당 주택에서 전출한 점을 근거로, 장래 소음을 금지하고 위반 시 금전을 지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과거의 소음 피해가 인정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사 후까지 소음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려견 소음에 층간소음 기준 직접 적용 불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반려견이 짖는 소리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층간소음 기준 초과만으로 배상책임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참고자료로 보되, 소음의 반복 정도와 발생 시간, 녹음·영상에 나타난 상황 등을 함께 살펴 이웃이 통상 참아야 할 정도를 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측정 수치만으로 책임이 확대되는 것을 막고, 실제 피해에 따른 배상책임의 범위를 구분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장래 소음발생 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① 당사자 모두 해당 주택에서 전출한 점
② 전출 후에도 소음과 정신적 피해가 계속될 우려나 장래 소음 금지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은 점
③ 반려견 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의 직접 적용 대상이 아니며, 해당 기준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는 점
그 결과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각 약 200만원, 합계 약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고, 나머지 금전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인정된 배상 원금은 청구액의 30%이며, 소송비용의 80%는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금전배상 책임과 장래 행위 금지 청구를 구분해 판결한 사례입니다.
반려견 소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더라도 배상 범위와 금지 청구의 필요성은 따로 다툴 수 있으니, 청구 내용을 살펴보고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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