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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일부승소 | 매매로 이전된 부동산, 대금 입금내역 부재로 실질적 증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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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생전에 사실혼 배우자에게 매매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증여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유류분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 입금내역이 없고 아버지가 소유권 이전 후에도 계속 거주한 사정 등을 근거로 증여의 실질과 유류분 침해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은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소송을 이어받은 상대방으로부터 각 약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유류분
쟁점매매 명목 부동산 이전의 실질적 증여 여부, 유류분 침해 인식, 교류·부양 부재에 따른 청구권 제한 여부,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대금 지급 내역과 증여 당시 재산 상태를 통한 실질적 증여 및 유류분 침해 인식 입증, 자녀별 부족액 산정

사실혼 배우자에게 이전된 부동산과 유류분 분쟁

의뢰인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남은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마주한 자녀 3명입니다.

아버지는 약 35년간 함께한 사실혼 배우자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절차가 진행되던 중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해당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매매 명목으로 이전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형식은 매매이지만 실질은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도중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하면서 유일한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그 상속인을 상대로 부동산 이전의 실질과 유류분 반환 범위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사후 매매 명목 부동산의 실질적 증여와 유류분 반환을 다툰 상속인들

생전 증여가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 기준

매매로 이전한 부동산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등기상 이전 원인이 매매라도, 실제 대금 지급 없이 무상으로 넘겼다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분쟁에서는 등기에 적힌 명칭뿐 아니라 실제 거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입금내역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해지한 예금도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다시 예치된 것으로 보였고, 그 금액 역시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부동산 이전의 실질을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생전 증여의 유류분 반환 기준은 유류분청구소송 요건·절차·소멸시효 총정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따라서 매매 형식으로 이전된 부동산이라면 대금이 실제로 오갔는지,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전 후 거주 상황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증여한 재산도 반환 대상이 되나요?

민법 제1114조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되기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 부족이 생길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증여 당시의 재산 상태와 향후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 재산을 받은 사람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알았다는 것과 유류분 부족을 예상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아버지는 증여 당시 79세였고, 해당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앞으로 재산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 배우자 역시 이러한 재산 상태와 자녀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상속이 시작되기 1년보다 앞서 이전된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일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매매대금 지급 내역을 검토해 실질적 증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입금내역이 없고, 아버지가 소유권 이전 후에도 계속 거주한 점을 근거로 실질적 증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해지한 예금도 다시 예치된 것으로 보이고, 금액 역시 거래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증여 당시 재산 상태를 토대로 유류분 침해 인식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증여 당시 아버지가 79세였고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장래 재산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생활한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상태와 자녀들의 존재를 알고 있어 두 사람 모두 유류분 침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기간 교류·부양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를 제한할 수 없고, 교류 단절을 자녀들만의 책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반박했습니다.

남은 상속재산을 반영해 자녀별 유류분 부족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가액 약 4억원과 남은 예금 약 100만원을 합하고, 상속채무가 없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자녀별 유류분 비율 6분의 1을 적용한 뒤 각 순상속분 약 36만원을 공제해 각 약 7,000만원의 부족액을 산출했습니다. 이미 상속받는 몫을 구분해 반환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부동산 이전의 실질을 증여로 인정하고, 의뢰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입금내역이 없고, 아버지가 소유권 이전 후에도 해당 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한 점

② 증여 당시 아버지에게 부동산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실혼 배우자도 이러한 재산 상태와 자녀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점

③ 장기간 교류가 없고 부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본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의뢰인들에게 각 약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대금 지급 여부와 증여 당시 재산 상태를 바탕으로, 매매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된 사례입니다.

부모님이 부동산을 매매한 형식으로 넘겼더라도 실제 대금이 오가지 않았는지, 이전 뒤에도 계속 거주하셨는지 살펴보면 유류분을 다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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