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약 9개월간 부정행위를 이어가고 가족의 주거지에서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뒤,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 영상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통원치료 내역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를 입증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 범위 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기혼 사실을 알고 지속한 부정행위, 정신적 피해와 위자료 액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CCTV와 부정행위 인정 내용 및 치료 내역을 통한 피해 입증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에 근거한 배상 주장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간소송을 제기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거지 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 등을 통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도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약 9개월간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수시로 연락하고 만났으며, 의뢰인과 가족이 생활하는 주거지에서도 부정행위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 불안 등의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정신적 손해가 인정되는 기준
부정행위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약 9개월 동안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이 혼인을 유지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책임을 일부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정신적 손해배상은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불쾌감까지 모두 보상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권리 침해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에서까지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알게 된 뒤 불안 등의 증세로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주거지에서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에게 극심한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정신적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과 치료가 이어진 점이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발각 후 관계를 끊은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정신적 손해의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주거지 현관 CCTV 영상과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내용을 토대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소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약 9개월간 연락과 만남을 이어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행위임을 드러냈습니다.
주거지 내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가족의 생활공간인 주거지에서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의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 내역을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불안 등의 증세로 치료를 이어온 사정을 제시해,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위자료 판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 전부 배상 주장
상대방은 의뢰인이 혼인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배상 범위를 자신의 분담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정신적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배우자의 관여 정도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일 뿐, 상대방의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제한할 근거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약 9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한 점
② 의뢰인 가족의 주거지에서도 부정행위를 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③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정신건강의학과 통원치료를 이어온 점
법원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로 배상 범위를 상대방의 분담 몫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사람의 배상책임 범위를 쟁점으로 다뤄, 상대방의 책임 제한 주장이 배척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입은 상처와 치료 과정, 부정행위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배상 책임을 다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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