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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일부승소 | 권리남용 쟁점에도 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 의무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오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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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계약 종료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회사가 홍보·판매 의무 위반과 권리남용을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조항에 따른 반환 의무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응했으며, 의뢰인은 이미 받은 정산금을 공제한 약 2,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약정금
쟁점계약 종료에 따른 약정금 반환 의무, 적극적인 홍보·판매 의무의 존재, 약정금 반환 청구의 권리남용 여부, 부가가치세 반환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계약상 반환 약정에 근거한 반환금 산정 및 홍보·판매 의무 위반과 권리남용 주장 반박

계약 종료 후 약정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의 계약이 종료되자 계약 조항에 따라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약 2,500만 원의 계약금에서 지급받은 정산금을 뺀 금액을 돌려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적극적인 홍보·판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종료 무렵 이행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반환 청구가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에 계약상 반환 약정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무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른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약정금 반환과 권리남용 주장에 대응한 자영업자

약정금 판결 후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약정금 지급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금 약 2,3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해당 금액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실제 집행에 앞서 판결문 송달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집행 방법은 상대방이 가진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 예금이 있다면 예금채권을,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집행을 검토합니다. 재산의 명의와 가치뿐 아니라 먼저 권리를 확보한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회사라면 회사 소유 재산이 집행 대상입니다. 회사에 지급을 명한 판결만으로 대표자 개인의 예금이나 급여에 곧바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 종류집행 방법과 확인할 점
예금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을 압류한 뒤,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잔액과 다른 압류 여부에 따라 회수액이 달라집니다.
급여개인 채무자가 받을 급여채권을 압류해 회수합니다. 다만 생활 보장을 위해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범위는 제외됩니다.
부동산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절차입니다. 담보권 등 앞선 권리와 집행 비용을 살펴야 합니다.
유체동산집행관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압류하고 매각해 채권 회수에 충당합니다. 생활필수품 등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은 제외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집행을 진행한다면, 상대방 회사의 재산과 회수 가능성을 파악한 뒤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 범위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약 조항을 근거로 약정금 반환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서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 종료 시 반환 의무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반환금은 계약금 약 2,500만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 약 160만원을 공제한 약 2,300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계약 조항과 실제 정산액을 연결해 상대방이 반환해야 할 금액과 그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계약상 의무 범위를 검토해 상대방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홍보·판매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의뢰인에게 주장과 같은 적극적인 홍보·판매 의무가 인정되는지부터 따져 반박했습니다. 권리남용 주장에는 계약 종료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이행 여부 확인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처럼 계약상 의무의 존재와 반환 청구의 정당성을 구분해, 상대방의 주장이 약정금 반환을 거절할 근거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 회사에 의뢰인에게 약정금 약 2,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약 2,500만 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정산금 약 16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②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주장하는 적극적인 홍보·판매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약정금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행 여부 확인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청구 중 약정금 약 2,3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졌으나, 부가가치세 반환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상 반환 약정과 의무 범위를 근거로 약정금 반환 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계약 종료 후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의무 위반을 주장한다면, 계약 조항과 실제 의무 범위를 살펴 약정금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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