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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일부승소 | 상대방 변제 쟁점에도 확인서로 잔존 채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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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일부만 돌려받아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잔존 채무와 변제 범위를 다투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과 채무 확인서 등을 토대로 남은 채무를 입증하고 변제금의 충당 순서를 설명해,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되는 일부승소 판결로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대여금
쟁점정산 합의의 효력과 채무액, 변제기 이후 법정 지연손해금, 변제금 반영 범위와 충당 순서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확인서·차용증 등으로 정산 채무액을 입증하고 지연손해금과 변제금 충당 근거 제시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으로 시작된 소송

의뢰인은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갚아야 할 금액을 정리한 확인서도 받았습니다.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제3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뒤에도 남은 대여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환을 촉구하고, 시간이 지나 채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소멸시효 문제에 대비하고자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 금전 지급을 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이 장기화되자 의뢰인은 빌려준 금액과 변제 내역을 입증하고 남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 대여금 일부 변제 후 잔존 채무와 변제 범위를 입증해야 했던 의뢰인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증거와 청구 범위

빌려준 돈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돈을 건넨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지급 사실을 보여줍니다. 차용증과 현금보관증은 돈을 받은 이유와 상환 의무를 확인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러 차례 거래한 뒤 남은 채무를 정리했다면, 정산 금액과 상환기한을 적은 확인서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증·현금보관증과 반복 작성된 확인서, 근저당권 설정 사실이 정산 채무액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일부 돈을 돌려받았다면 지급 시점과 명목도 구분해야 합니다. 정산 전에 받은 돈이 이미 확인서 금액에 반영됐는지, 정산 후 추가로 갚은 돈인지에 따라 남은 청구액이 달라집니다.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자 약정이 없어도 상환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제때 갚지 않은 데 따른 배상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한 상환기한 다음 날부터 민법상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는 판결에서 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됐습니다. 청구 전 기간에 같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간을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금이 원금과 지연손해금 중 어디에서 차감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추가로 인정된 변제금은 법에서 정한 차감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반영됐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대여금은 어떻게 회수할까?

지급 판결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인 ‘집행권원’입니다. 상대방이 판결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를 바탕으로 채권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담보 부동산을 통한 회수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제3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경우에는 담보 범위와 다른 권리의 순위를 살펴야 합니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담보 한도이므로, 그 금액 전부를 실제로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여금 청구 대부분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확인서와 차용증으로 정산 채무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 작성된 확인서와 차용증, 현금보관증, 제3자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을 근거로 정산 채무액이 약 2억원임을 입증했습니다. 확인서가 강요나 계산 착오로 작성됐다는 상대방 주장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정산 합의의 효력을 밝혔습니다.

이자 약정과 별개인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에 따른 이자와 상환기한을 넘겨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구분했습니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상환기한 다음 날부터 연 5%의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근거를 제시해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변제 내역을 검토해 남은 채무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변제금 중 약 3,000만원은 이미 정산에 반영됐고, 제3자 계좌로 보냈다는 약 500만원은 채무 변제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금에서 공제한 약 5,000만원과 별도로 인정된 추가 변제금 약 700만원은 법정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제금의 중복 공제를 막고 남은 채무액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대여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 대부분을 인정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① 확인서와 차용증, 현금보관증, 근저당권 설정 내역으로 정산 채무액 약 2억 4,000만 원이 인정된 점

② 이자 약정이 없어도 변제기 이후에는 법정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점

③ 정산 이전 지급액은 이미 정산에 반영됐고, 제3자 계좌로 지급했다는 금액은 변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약 2억 2,000만 원과 그중 원금 약 1억 9,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아, 채권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의 근거인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산 합의의 효력과 변제금의 반영 범위를 구분해 남은 채권을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일부만 돌려받았거나 상대방이 변제액을 다투고 있다면, 차용증과 확인서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 잔존 채무를 확인하고 채권 회수의 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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