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법무사법인에서 수주 영업을 담당하다 퇴사한 뒤 약정 수익분배금 약 9,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조합장 확인서와 증인 진술, 정산 문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수주 기여를 입증하고, 퇴사 후 등기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에게 약정금 약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으며, 이미 지급한 수당과 퇴직금을 돌려달라는 상대방의 반소 관련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약정금 |
|---|---|
| 쟁점 | 수주 기여와 약정 수당 인정 여부, 퇴사 후 업무 미수행과 수당 지급의무, 송금액 반환에 따른 지급의무 존속, 수당·퇴직금의 부당이득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수주 기여와 송금액 반환 내역을 통한 약정금 지급의무 입증 및 수당·퇴직금 반환청구 반박 |
퇴사 후 지급받지 못한 약정금
의뢰인은 법무사법인에서 재개발·재건축 등기와 법무용역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을 담당했습니다.
법인과는 자신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50%에서 업무수행 비용을 뺀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퇴사 후 의뢰인은 재건축조합 용역계약 수주에 기여했다며 약정금 약 9,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주 기여를 부인하고, 퇴사 후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도 다퉜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수주 기여와 약정금 지급의무를 다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약정금 에서 다퉈야 할 1심 판단과 대응 방향
1심의 사실관계 판단은 어떻게 다투나요?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잘못 판단했는지 증거와 연결해 짚어야 합니다. 약정금 사건이라면 지급 약정의 내용, 수주에 기여한 경위, 실제 지급 여부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영업활동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조합장 확인서와 증인 진술은 수주 기여를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상대방 대표자가 작성한 정산 문서는 지급하기로 한 수당의 액수를 살피는 근거가 됩니다.
송금 내역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뿐 아니라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송금한 돈이 상대방에게 반환됐다면, 처음 송금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금 지급이 끝났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정금 지급의무에 관한 법리 판단은 어떻게 다투나요?
약정금 지급의무는 당사자가 정한 지급 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활동으로 수주한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과 퇴사 후 등기업무 수행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수주에 따른 수당인지, 실제 등기업무 수행까지 조건으로 정한 보수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의뢰인의 영업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퇴사 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의무가 없어지는지 약정 내용에 비추어 따져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지급한 수당과 퇴직금을 돌려달라고 한 청구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은 법률상 근거 없이 얻은 이익을 뜻합니다.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상대방이 그 지급에 법률상 근거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퇴사 후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받은 사정과 상대방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지급한 경위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약정금 9,000만 원 지급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조합장 확인서와 정산 문서로 수주 기여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조합장 확인서와 증인 진술, 상대방 대표자가 작성한 정산 문서를 연결해 의뢰인의 수주 기여와 약정 수당 액수를 뒷받침했습니다. 또 수주에 따른 약정 수당과 퇴사 후 실제 등기업무 수행 여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해, 퇴사 후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송금액 반환 내역으로 약정금 지급의무 존속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송금된 약 9,000만원이 상대방에게 반환된 내역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송금 사실만으로 약정금 지급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고 소명하며 지급의무가 남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수당·퇴직금 지급 경위를 근거로 반환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수당·퇴직금 반환청구에 맞서, 의뢰인이 퇴사 후에도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받았고 상대방이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지급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지급할 법적 이유가 없었다는 점은 반환을 청구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고 짚으며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항소심 법원은 1심 결과를 일부 변경하고,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약정금 약 9,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조합장 확인서와 증인 진술, 정산 문서로 의뢰인의 수주 기여와 약정 수당이 인정된 점
② 제3자에게 송금된 금액이 상대방에게 반환되어 지급의무가 남아 있는 점
③ 의뢰인의 영업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된 이상 퇴사 후 등기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점
④ 이미 지급한 수당과 퇴직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상대방의 증명이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인정받았고, 상대방의 반소 관련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의뢰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주 기여와 송금액 반환 경위를 살펴 퇴사 후에도 약정금 지급의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퇴사 뒤 업무를 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정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계약 체결 과정과 정산 자료를 살펴 수주 기여와 지급 약속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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