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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약정금청구 전부기각 | 간판 계약서 작성에도 실제 당사자 별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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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주부인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의 LED 간판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간판 업체로부터 미지급 대금 약 6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과 약정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한 뒤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제 계약 당사자가 남편이라는 점을 입증했고, 1심에서 의뢰인의 계약상 책임과 명의대여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약정금
쟁점실제 계약 당사자, 약정금 지급 책임, 명의대여자 책임, 상대방의 명의대여 인식 또는 중대한 과실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지급명령 이의신청 후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근거로 계약 당사자 및 명의대여자 책임 반박

간판 대금 약정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의 LED 간판 문제로 대금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판 제작·설치 업체는 의뢰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미지급 대금 약 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약정금 청구로 이어졌습니다.

쟁점은 실제로 간판 제작·설치계약을 맺은 사람이 누구인지였습니다.

남편도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했고, 대금 납부 안내와 독촉 역시 남편에게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약서 작성 경위와 남편의 거래 내용을 살펴 지급 책임을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계약 당사자를 밝히고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식당 간판대금 약정금청구에서 실제 계약 당사자와 명의대여 책임을 다툰 의뢰인

약정금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약정금이나 물품대금처럼 금전 지급을 요구할 때 이용하는 간이한 법원 절차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법원이 상대방을 불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변론 없이 신청 내용과 서류를 심사해 발령합니다.

지급명령 절차와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신청 방법|절차·비용·이의신청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지급 책임까지 충분히 심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송달받은 문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에 이의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청구 금액이나 지급 책임을 다투려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발령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이의신청을 하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이어집니다. 이후 양측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이 지급 의무를 판단합니다.

이때는 단순히 “내가 갚을 돈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라면 계약서의 기재 내용, 거래를 진행한 사람, 대금 안내와 독촉을 받은 사람 등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배우자가 거래에 관여하고 본인 명의의 계약서도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사실과 실제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책임도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실제 거래 주체를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약정금 청구 전부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 본안소송에서 다툴 기회 확보

YK 담당 변호사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여 약정금 청구를 본안소송에서 다투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실제 계약 당사자와 거래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와 거래 내역으로 실제 계약 당사자 입증

남편의 계약서에는 연락처와 결제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계약서에는 해당 기재가 없고, 대금 지급 내용도 별도로 가필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차이와 함께 업체가 남편에게 보낸 입금 안내·독촉 문자, 남편이 의뢰인에게 세 차례 각 약 16만원을 이체한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 경위를 근거로 명의대여자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인정될 수 있는 명의대여자 책임도 별도로 다퉜습니다. 업체가 남편과 계약서를 작성하고 납부 안내와 독촉도 남편에게 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업체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알지 못한 만큼, 의뢰인에게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1심에서 상대방의 약정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남편이 작성한 계약서에는 연락처와 결제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② 상대방이 남편에게 대금 납부 계좌를 안내하고 미납 대금 지급도 독촉한 점

③ 의뢰인 명의 계약서에는 연락처와 결제방법이 없고, 대금 지급 내용은 별도로 덧붙여진 것으로 보인 점

④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결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약정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전부 승소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가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근거로 실제 계약 당사자를 다투어 의뢰인의 지급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해 현재 상급심이 진행 중이므로, 확정된 결과는 아닙니다.

계약서에 이름이 적혀 있어도 실제 계약을 누가 맺고 대금을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책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청구를 받으셨다면 관련 자료를 살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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