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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일부승소 | 인수약정 미이행에 등기 인수·대납 이자 지급·대출채무 이행의무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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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상대방이 매수하려던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고 담보대출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약속한 기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채무를 인수하지 않아 대출이자를 대신 납부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와 채권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을 토대로 상대방의 약정 이행의무와 대납 이자, 남은 대출 원리금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의무와 의뢰인에 대한 대납 이자 약 2,500만원 지급의무, 채권자에 대한 대출 원리금 약 1억 4,000만원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약정금
쟁점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의무, 대납 이자 지급 의무, 채권자에 대한 대출채무 이행 의무, 등기비용 부담 구두 약정 인정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인수약정서와 이자 납부 자료 및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등기 인수와 대납금 지급·대출채무 이행 청구

인수약정 미이행으로 약정금 소송을 제기한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매수하려던 토지를 약 1억 1,000만 원에 매수하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후 인수약정을 통해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대출채무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발생하는 이자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한이 지나도록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대출채무가 남은 의뢰인은 이자 약 2,500만원을 대신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유권과 대출채무 문제를 정리하고 대신 낸 이자를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거쳐 상대방에게 약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토지 인수약정 불이행으로 대납 이자와 대출채무 이행을 청구한 약정금 사건

약정금 소송에서 인수약정과 비용 부담의 판단 기준

인수약정에 따른 등기 인수와 대납 이자 청구

상대방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고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등기 인수와 대신 납부한 이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약정한 의무의 범위와 실제 이자 납부 내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서 등을 통해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와 대출채무 승계를 마치고, 그동안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이 대신 낸 이자도 인정되면서 등기 인수와 대납 이자 지급의무가 인정됐습니다.

상대방에게 대출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의뢰인과 대출채무를 갚기로 약정한 경우, 이를 ‘이행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채무를 대신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약정만으로 의뢰인이 채권자에게 진 채무에서 곧바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채권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수약정과 채권자의 사실조회 회신을 토대로 남은 대출 원리금이 인정됐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채권자인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등기비용 부담 약정을 입증하는 기준

등기 인수의무와 등기비용 전액을 부담할 의무는 구분해서 판단합니다.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했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청구한 등기비용 전액의 부담 약정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두로 비용 부담을 정했더라도, 누가 어떤 비용을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기로 했는지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등기비용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구두 약정이 증명되지 않아 해당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용을 지출한 사실과 상대방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각각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약정금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인수약정서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인수약정서의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기한과 대출채무 승계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이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의무가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등기절차를 상대방이 인수해야 한다는 청구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자 납부 자료로 상대방이 부담할 대납금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서의 이자 부담 내용과 납부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대신 납부한 이자 약 2,500만원을 상대방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납부 내역을 뒷받침해 실제 지출한 대출이자를 입증했습니다.

이행인수 법리로 채권자에 대한 대출금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채무를 대신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람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이행인수’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인수약정서와 채권자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상대방이 채권자에게 미상환 대출 원리금 약 1억 4,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지급할 대납 이자와 구별해, 남은 대출채무를 상대방이 직접 이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약정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대납 이자 지급 및 채권자에 대한 대출채무 이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① 인수약정서에 상대방의 등기 인수와 대출채무 이행 의무가 정해진 점

② 의뢰인이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 약 2,500만 원이 인정된 점

③ 채권자의 사실조회 회신으로 미상환 대출 원리금 약 1억 4,000만 원이 확인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약정금 사건에서 일부승소했습니다. 상대방은 등기를 인수하고 의뢰인에게 대납 이자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제3자인 채권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이는 채무 이행을 맡기로 약정한 상대방에게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등기 이전이나 대출 상환을 미루고 있다면, 약정 내용과 대신 부담한 비용을 살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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