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의뢰인은 임대한 건물의 누수로 학원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손해 등 약 4,000만원의 배상을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누수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및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손해액 산정을 쟁점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배상 원금을 200만 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영업이익 기준 손해 산정, 누수와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 보수공사 협조 거절에 따른 배상 범위 제한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영업이익률과 인과관계 및 공사 협조 거절을 근거로 배상 범위 제한 주장 |
학원 누수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임대인
의뢰인은 학원을 운영하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건물에 누수가 발생해 보수공사를 진행했지만, 이후에도 누수가 이어지면서 학원 운영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방수공사를 위해 이후 테라스 쪽 창고 해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이에 협조하지 않아 추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후 임차인은 누수로 학원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며 약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수공사 경위와 추가 공사를 둘러싼 사정을 설명하고, 누수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건물 누수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범위
공용부분 누수에도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할까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건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더라도 임차 공간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한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베란다 콘크리트 균열과 방수층 일부 손실로 발생한 누수가 학원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습니다. 보수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선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사 이후 누수가 해소되었는지, 계속된 누수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수로 인한 영업손해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할까
영업손해를 배상하려면 누수로 영업에 지장이 생겼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상 대상은 매출 감소액 전체가 아니라 비용 등을 고려한 영업이익 상당액입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손해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누수 전후 연간 매출, 약 15%의 영업이익률, 약 22개월의 피해 기간 등이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감소분 전부가 누수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보수공사 협조 여부가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임차인이 필요한 보수공사에 협조했는지도 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사 협조 거절이 누수 피해를 키우는 데 영향을 주었다면 손해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추가 방수공사를 위한 테라스 쪽 창고 해체 요청을 임차인이 거절한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곧바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보수 조치와 함께 임차인의 협조 여부가 피해 확대에 미친 영향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누수손해배상 범위 제한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매출 감소액 전체를 손해로 보는 청구에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매출 감소액 전체가 아니라 영업이익 상당액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약 15%의 영업이익률을 손해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짚어, 줄어든 매출 전부가 의뢰인의 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누수와 매출 감소 사이 인과관계의 쟁점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누수가 학원 운영에 지장을 준 사실과 매출 감소 전부가 누수 때문에 발생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누수 전후 연간 매출과 약 2년의 피해 기간을 살피고, 누수와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및 배상할 영업이익의 범위를 쟁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누수로 발생한 영업손해를 따져 배상액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공사 협조 거절을 근거로 배상 범위 제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추가 방수공사를 위해 테라스 쪽 창고 해체를 요청했으나 임차인이 거절한 사정을 들어 배상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별개로, 공사 협조 거절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사정도 손해액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① 배상할 영업손해는 매출 감소액 전체가 아니라 영업이익 상당액인 점
② 제출된 증거만으로 매출 감소와 누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누수 전후 연간 매출과 약 15%의 영업이익률을 손해 산정에 고려한 점
④ 임차인의 보수공사 협조 거절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그 결과 약 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의뢰인이 지급할 배상 원금은 2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업이익 기준과 인과관계, 공사 협조 여부가 손해액 산정에 반영되어 배상 범위가 제한된 사례입니다.
누수로 인한 영업손실 청구를 받으셨다면, 매출 감소와 누수의 관련성이나 실제 영업이익을 어떻게 따져볼지 살펴보며 배상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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