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경위 등을 제시하며 배상 범위를 다투었고,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영향 등을 고려해 청구 중 일부를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적극적인 구애의 위자료 참작 여부, 교제 상대방의 위법행위 참작 여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교제 경위와 교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참작 사유로 주장하며 위자료 배상 범위를 다툼 |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교제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관계를 이어갔고,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는 3,100만원이었습니다.
피고로서 소송에 대응하게 된 의뢰인은 교제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바탕으로 배상 범위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청구 금액의 적정성을 살피고 재판에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될까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의 유무와 적정한 배상 금액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교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다음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했습니다.
- 부부의 혼인기간과 혼인관계가 침해된 경위
-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지속 기간
-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따라서 피고로서는 청구 금액이 많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교제 경위와 기간 등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감액 사유가 될까요?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교제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와 자신에게 행한 위법한 행위를 위자료 산정에 고려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제 상대방의 행위로 의뢰인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더라도,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줄이는 데 적극 고려할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교제 상대방과의 문제와 그 배우자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액을 주장할 때에도 상대방이 관계를 주도했다는 설명에만 의존하지 않고, 혼인관계 침해의 경위와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에 대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교제 상대방의 적극적인 구애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관계가 시작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뢰인이 교제 중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을 들어, 적극적인 구애를 위자료 산정에 적극 고려할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교제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위자료 참작 사유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행한 위법행위 역시 위자료 참작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정이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에 적극 반영할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가 시작된 경위, 의뢰인이 교제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일정 기간 관계를 지속한 점을 살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청구 일부 기각
법원은 전체 청구액 3,100만원 중 2,100만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혼인기간과 혼인관계 침해의 경위를 고려한 점
② 부정행위의 태양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참작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의 배상액은 위자료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배상 범위를 다툰 사건으로,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 관계를 이어간 경우라도 교제 경위와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살펴 배상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으니, 청구를 받으셨다면 사건의 흐름부터 차분히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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