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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강제집행 불허 | 장기 미행사 채권 시효 완성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신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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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사업자금 차용 후 채권자와 동업을 이어오던 의뢰인은 장기간 별다른 청구가 없던 공정증서상 채권을 근거로 재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량 인도와 동업 건물 관련 행위가 채무 승인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했고,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받아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집행이의
쟁점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 승용차 인도의 채무승인 여부, 동업계약상 행위의 채무승인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과 채무승인 부존재를 중심으로 강제집행 불허를 주장

청구이의로 강제집행에 대응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고, 이후 변제 내용을 담은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며 공동 소유 건물의 임대수익을 관리했습니다.

오랜 기간 기존 차용금에 관한 별도 청구나 정산 논의 없이 동업관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과거 공정증서를 근거로 의뢰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래된 채권으로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YK를 찾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정증서상 채권의 소멸시효와 동업 과정에서 있었던 금전·재산 거래의 의미를 살펴,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장기 미행사 채권 강제집행 불허를 위한 청구이의 대응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 정지 절차

청구이의 소송이 필요한 경우

공정증서, 확정판결, 지급명령처럼 재산을 압류하거나 처분하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가 있더라도, 언제나 집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나 집행을 막아야 할 사정이 있다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절차 |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나 판결문 자체를 없애는 절차는 아닙니다. 해당 문서를 근거로 한 압류·추심·재산 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증서 작성 후 오랜 기간이 지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승용차 인도와 동업 건물의 지분 이전, 임대수익으로 낸 대출이자 등을 들어 채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승용차 인도를 차용금 변제로 보기 어렵고, 건물 지분 이전과 대출이자 납부 역시 동업계약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채권의 시효가 완성됐다고 보아,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집행 정지 신청 방법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진행 중인 압류나 재산 처분 절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이 계속되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이의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어떤 공정증서나 판결 등을 근거로 집행이 진행되는지와 집행을 멈춰야 하는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변제, 채권 부존재 등 강제집행을 막아야 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정지 필요성을 인정하면 청구이의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을 멈추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판결 확정 시까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이의 강제집행 불허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차용금의 민사채권 해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정증서의 차용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구분해 살폈습니다. 차용금이 건축사업 용역비로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10년의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승용차 인도의 채무승인성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승용차를 인도한 사실을 들어 차용금 일부를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해당 차량이 제3자 소유였고, 상대방도 과거 호의로 받은 것이며 대물변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점을 제시했습니다. 차량 인도가 오래된 차용금 채무를 되살리는 사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동업계약상 행위의 채무승인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 소유 건물의 지분 이전과 임대수익 관리, 상대방 명의 대출이자 납부가 동업계약에 따른 행위임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기존 차용금의 담보 제공이나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동업 과정의 행위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청구이의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공정증서에 기초한 상대방의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① 차용금이 사업상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워 10년의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된 점

② 승용차 인도는 호의에 따른 것으로, 기존 차용금의 변제나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공동 소유 건물의 지분 이전과 임대수익 사용은 동업계약에 따른 행위로, 차용금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했습니다.

오래 전 돈거래나 동업 과정 때문에 갑자기 집행 통보를 받으셨다면, 어떤 행동이 채무 인정으로 보이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아야 하니 상담으로 지금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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