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본안소송 중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지급 결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소득 감소를 이유로 자녀 1인당 월 약 50만원까지 양육비를 낮춰 달라고 항고해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항고심에 대응했으며, 1심(자녀 1인당 월 약 90만원)보다는 줄었지만 상대방 요구액보다 많은 자녀 1인당 월 약 70만원씩, 합계 월 약 140만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받도록 결정됐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육비임시지급 |
|---|---|
| 쟁점 | 수입 감소에 따른 임시양육비 감액 범위, 부모의 소득·재산에 따른 양육비 분담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모의 경제 사정과 자녀 양육 상황을 고려한 비용 분담 및 임시양육자 지정 유지 주장 |
임시양육비 감액 항고에 대응해야 했던 의뢰인
의뢰인은 두 자녀를 양육하며 본안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소송이 이어지는 동안 자녀를 돌보고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임시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약 90만 원씩, 합계 월 약 18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경기 악화로 수입이 줄었다며 항고했습니다.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월 약 50만 원으로 낮춰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는 두 자녀의 양육비가 합계 월 약 80만 원 줄어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상대방의 감액 요구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경제력이 결정적일까요?
경제력이 부족하면 양육자 지정에 불리할까요?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시양육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누가 자녀를 돌볼지 정하는 결정입니다. 경제력만 비교하기보다 자녀의 복리, 즉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야 합니다.
경제적 여건은 양육 환경을 판단하는 요소이지만, 양육비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문제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를 나누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한 결정은 유지됐습니다. 상대방이 항고하며 다툰 부분은 임시양육자 지정이 아니라, 자신이 지급해야 할 임시양육비의 액수였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임시양육자 지정은 ‘누가 자녀를 돌볼지’, 임시양육비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하므로, 양육자의 소득만으로 양육비 지급 여부나 액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자녀 1인당 월 7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지급 기간은 본안사건의 1심 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끝날 때까지입니다.
금액을 정할 때에는 양쪽 부모의 나이와 직업, 소득 수준, 재산 상황을 살폈습니다.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 사이의 공평한 비용 분담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상대방의 수입 감소 주장 하나만으로 지급액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임시양육비는 소송 중 필요한 양육비를 우선 정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최종 양육비는 본안소송에서 부모의 자산과 소득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월 140만 원 확보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항고심 대응
양육비 감액 요구에 공평한 비용 분담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신청인을 대리해, 상대방의 수입 감소 주장만으로 자녀 1인당 임시양육비를 월 약 50만 원까지 낮추기보다 부모의 소득·재산과 두 자녀의 양육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나이와 직업, 소득 수준, 재산 상황,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고려해 자녀 1인당 월 약 70만 원씩, 합계 월 약 140만 원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한 감액 폭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항고 대상과 임시양육자 지정의 구분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고한 대상은 임시양육비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항고심 대응의 쟁점은 임시양육자 지정을 새롭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자녀의 양육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임시양육비를 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한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는 항고심에서 다툰 임시양육비 액수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양육비임시지급 사건 결과 : 임시양육비 월 140만 원 지급 결정
항고심 법원은 상대방이 자녀 1인당 월 약 70만 원씩, 합계 월 약 14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1심 결정(자녀 1인당 월 약 90만 원)보다는 줄었지만, 상대방이 요구한 자녀 1인당 월 약 50만 원보다는 많은 금액입니다.
① 부모의 나이와 직업, 소득 수준, 재산 상황을 함께 고려한 점
② 두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반영한 점
③ 상대방의 수입 감소 주장만이 아니라 부모 사이의 공평한 분담을 고려한 점
지급 기간은 본안사건의 1심 절차가 판결 선고나 조정 성립 등으로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감액 요구에 대응해, 두 자녀를 위한 임시양육비를 지급받도록 결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감액 요구로 양육비가 줄어들까 걱정되더라도, 현재 양육 상황과 부모의 사정을 살펴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을 다투고 양육자 지위를 지킬 가능성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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