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양육 비용과 의뢰인의 소득·재산에 중대한 변화가 없고 재산분할 경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증액 청구를 기각해 기존 양육비 약정이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양육비증액 |
|---|---|
| 쟁점 | 양육비 증액을 위한 중대한 사정변경 여부, 기존 양육비 합의의 부당성 여부, 재산분할 경위와 자녀 복리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중대한 사정변경 부재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합의 경위를 근거로 증액 청구에 반박 |
협의이혼 후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월 약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는 양육비뿐 아니라 재산분할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가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혼 무렵 자녀 1인당 월 약 150만 원으로 합의했으나, 이혼의사 확인 당일 의뢰인이 월 약 100만 원을 제시해 원활한 이혼을 위해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합의의 경위와 이혼 이후의 사정을 바탕으로 증액 청구에 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양육비 합의 내용과 재산분할 경위를 설명하고, 재판에서 청구에 대응하기 위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양육비 증액에 합의하지 못했을 때의 해결 절차
양육비 증액 다툼은 어떤 절차로 해결하나요
이혼 후 양육비 변경에 합의하지 못하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해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존 합의 내용과 이혼 이후 달라진 사정을 살펴 증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증액 청구를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 이유를 확인하고, 기존 금액을 유지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양육비를 정할 당시와 현재의 양육비용·소득·재산 상태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증액에 반대하기보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변화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합의한 양육비를 변경하려면 어떤 사정이 필요한가요
합의한 양육비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당시에는 양육비와 재산분할 등을 서로 연결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부분만 바꿀 때에는 기존 합의의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합의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지, 자녀에게 필요한 비용이나 부모의 경제적 사정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는지입니다. 기존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어긋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한 양육비용 및 의뢰인의 소득·재산 변화가 쟁점이었습니다. 더 높은 금액으로 먼저 합의했다는 전 배우자의 주장에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지,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증액 필요성은 현재 요구하는 금액만이 아니라 기존 합의와 이후의 변화를 함께 놓고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양육비 증액에 필요한 중대한 사정변경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당시와 비교해 자녀 양육 비용이나 의뢰인의 소득·재산이 크게 늘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양육비 약정을 변경할 만큼 중대한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존 양육비 합의가 부당했다는 주장에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당초 자녀 1인당 월 약 150만원으로 합의했다가 이혼의사 확인 당일 월 약 100만원으로 낮췄다는 상대방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기존 합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재산분할 경위를 토대로 양육비 합의 배경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재산분할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과 별도 재산분할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위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양육비와 재산분할이 서로 영향을 주며 정해진다는 점을 토대로, 양육비 액수만 떼어 합의의 부당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약정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전체 합의 배경에서 살피도록 한 대응이었습니다.
양육비증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양육비 증액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협의이혼 당시보다 자녀 양육 비용이나 의뢰인의 소득·재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존 양육비 합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③ 재산분할 경위까지 살펴보더라도 기존 양육비를 변경하지 않으면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결과 양육비증액 청구가 기각되고 협의이혼 당시 정한 양육비가 유지되어, 의뢰인은 기존 재정 계획에 큰 변동 없이 자녀 양육 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정변경 여부와 양육비 합의·재산분할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기존 합의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았더라도 자녀의 양육 환경과 소득·재산 변화, 이혼 당시의 합의 경위를 살펴보면 기존 약정이 유지될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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