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무 관련자들과 식사를 함께한 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식사 목적과 당시 계약 체결 관계 등을 검토해 예외 사유를 주장했고, 경찰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식사로 보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식사 자리의 업무 목적, 청탁·대가성 여부, 계약 관계와 예외 사유 |
|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이메일과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식사의 목적 및 예외 사유를 소명 |
직무 관련 식사 제공으로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의뢰인은 직무상 거래 관계에 있던 관계자들과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인당 약 2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한 사실이 문제 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참석자들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었던 만큼, 식사 제공이 직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자리가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미리 조율된 자리였다는 점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식사 전후 참석자들이 속한 팀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사에 앞서 사실관계와 소명 방향을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금품등에는 현금, 선물뿐 아니라 음식물 제공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범위 안의 음식물 제공이 원활한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식사 제공의 금액뿐 아니라 참석자들의 업무 관계, 모임의 목적, 사전 조율 여부, 계약 체결 등 실제 경위를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참석자들 사이의 직무 관련성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식사가 사업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미리 조율된 자리였고, 참석자들이 속한 팀과 식사 전후 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점 등이 검토됐습니다. 그 결과 식사 제공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은 혐의가 인정된 뒤 행위의 내용과 경위, 건넨 금품의 성격, 직무와의 관련성,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반복성이나 부정한 청탁의 존재,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공 경위가 업무상 논의나 통상적인 사교 범위와 관련됐는지, 관계자들의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서로 부합하는지 등은 행위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형량을 정하는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메일 발·수신 내역과 참석자 진술을 통해 식사 자리의 목적과 사전 조율 경위가 검토됐고, 이는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으로 작용했습니다.
청탁금지법 혐의없음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사전 조율된 업무 목적 식사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참석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발송·수신 내역을 통해, 식사 자리가 기업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미리 조율됐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진술도 함께 살펴 식사 자체가 별도 청탁이나 대가 제공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접대 자리로 해석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계약 체결 관계를 구분해 예외 사유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참석자들 사이에 기존 계약 관계가 있다는 사정과, 식사 전후 참석자 소속 팀과는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식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식사 자리가 기업 추진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미리 조율된 자리였던 점
② 식사 전후 참석자들이 소속된 팀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③ 참석자들의 진술에 비춰 식사가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메일 내역과 계약 체결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식사의 목적과 예외 사유를 소명한 사례입니다.
직무 관련 식사로 오해받는 상황이라도, 실제 목적과 당시 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하면 충분히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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