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인 의뢰인은 자신의 부동산에 거주하던 아들이 수차례 퇴거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지 못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유권과 점유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송달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건물인도 청구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명도소송 |
|---|---|
| 쟁점 | 부동산 소유권, 상대방의 점유 권원 유무, 건물 인도의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등기부등본 등으로 소유권과 점유 사실 입증 및 공시송달 절차 진행 |
퇴거 요청에도 아들이 거주를 이어가 제기한 명도소송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거주하던 아들에게 여러 차례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계속 거주하면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소유자로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데 제약을 받았습니다.
퇴거 요청만으로는 부동산을 돌려받기 어려워지자, 의뢰인은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족관계와 별개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아들의 점유를 법적 절차로 정리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명도소송은 언제 제기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족이 퇴거를 거부해도 인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213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는 이를 점유한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거주를 허락한 경위와 사용 약정, 퇴거 요청 등을 살펴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은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의뢰인의 소유권과 아들이 계속 거주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였습니다.
소유권과 점유 사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명도소송에서는 누구의 부동산인지, 상대방이 어느 부동산을 점유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다음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 등기부등본: 의뢰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뒷받침하는 자료
- 전입세대확인서: 해당 주소의 전입 현황을 확인하는 자료
- 가족관계증명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전입 사실과 실제 거주 여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역시 관계를 확인하는 서류이지, 점유할 권리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거주 경위와 퇴거 요청, 상대방이 계속 점유하는 상황도 청구 내용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이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 절차가 필요합니다. 송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확인하고, 주소 보정이나 재송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됩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소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시송달을 거쳐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공시송달로 진행하더라도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과 상대방의 점유 등 청구를 뒷받침할 사실과 증거를 갖춰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등기부등본 등으로 의뢰인의 소유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해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입증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전입세대확인서 등으로 상대방과의 가족관계 및 점유 사실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유자로서 건물 인도를 청구할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점유 경위를 토대로 상대방의 건물 인도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아들로서 거주해 왔으나, 여러 차례 퇴거 요청에도 점유를 이어온 경위를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이어 상대방에게 건물을 계속 점유할 법률상 권리가 없으므로 민법 제213조에 따라 인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족관계 자체가 아니라 소유권과 점유할 권리의 유무를 기준으로 인도의무를 판단받고자 했습니다.
송달 지연에 대응해 공시송달 절차 진행
YK 담당 변호사는 소송서류 송달이 원활하지 않자,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송달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송달 지연에 대응하고,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재판을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습니다.
명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건물인도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등기부등본으로 의뢰인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뒷받침한 점
② 상대방이 여러 차례 퇴거 요청에도 거주를 이어간 점
③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건물인도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은 송달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법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건물 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소유권과 점유 사실을 뒷받침하고 송달 절차를 진행해 인도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퇴거 요청에도 점유가 이어지고 상대방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다면, 소유권과 점유 사실을 살펴 적절한 인도 절차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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