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인인 의뢰인은 천장 누수 등 하자를 수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약 6,967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보수 제안과 임차인의 출입·보수 협조 거부, 실제 영업공간의 범위를 근거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산정한 영업손해액의 80%를 감액하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배상액을 약 7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영업손실 산정 기준과 손해발생기간, 보수 협조 거부에 따른 손해액 감액, 위자료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실제 영업공간과 보수 협조 거부를 근거로 배상액 감액 및 위자료 청구 기각 주장 |
상가 누수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임대인
의뢰인은 상가 2·3층을 보증금 약 5,000만 원, 월 임대료 약 35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은 한식뷔페를 운영하며 2층은 식사공간으로, 3층은 식사공간과 주방·창고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3층 천장에 백화현상과 페인트 탈락, 분진이 발생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하자 통지를 받은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약 일주일 안에 보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제안에 포함된 특약 삭제를 둘러싸고 이견이 생겼고, 임차인이 서명과 현장 출입 협조를 거부하면서 보수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영업손실과 위자료 합계 약 7,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하자 통지 이후의 보수 제안 경위와 실제 상가 사용 범위, 청구된 손해액을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배상 책임과 배상액 판단 기준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언제 인정될까?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가의 하자가 영업에 지장을 준다면 수선의무가 문제됩니다. 이 의무는 임대인이 하자를 직접 일으켰는지, 미리 알고 있었는지와 별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천장 하자가 존재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수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배상책임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수선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임차인이 청구한 손해액 전부를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가 발생한 기간과 범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영업손실의 기간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영업손실은 하자로 실제 영업에 지장이 생긴 기간과 사용하지 못한 공간의 범위를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좌석 수만으로 계산하기보다 실제 공간의 용도와 영업이익을 살펴야 합니다.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에 따라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차인이 주장한 전체 기간이 아니라 하자 통지 이후 약 25.4개월을 손해발생기간으로 인정했습니다. 3층의 94석 전체가 가동됐다는 계산 대신, 실제 식사공간 비율인 69.8%와 2층의 평균 월 영업이익을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별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선의무 위반으로 특별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보수 협조 여부가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임차인에게도 손해가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396조와 제763조에 따라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영향을 준 임차인 측 사정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수 제안의 내용, 현장 출입 협조 여부, 실제 누수 상태와 영업 실적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보수 협조 여부는 수선의무 자체와 구분해 배상액에 반영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보수·출입 협조 거부뿐 아니라 현장조사 당시 누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점을 함께 고려해 산정된 손해액의 80%를 감액했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배상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실제 식사공간 사용 범위를 근거로 영업손실 산정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3층에 주방과 창고가 포함된 점을 짚어, 94석 전체가 가동됐다는 전제의 영업손실 산정을 반박했습니다. 실제 식사공간 비율과 2층 평균 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발생기간도 2023년부터가 아니라 하자 통지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차인의 보수 협조 거부를 근거로 손해액 감액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하자 통지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일주일 내 보수를 제안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특약 삭제를 요구하며 서명과 현장 출입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현장조사 당시 누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점과 매출·영업이익 증가도 감액 근거로 들었습니다.
특별한 정신적 고통의 입증 부재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영업손실 배상과 위자료 인정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수선의무 위반과 직접 관련된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재산상 손해 발생만으로 위자료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위자료와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① 3층 전체가 아닌 실제 식사공간 비율과 2층 평균 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점
② 임차인이 보수와 현장 출입에 협조하지 않은 점
③ 현장조사 당시 누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한 점
④ 수선의무 위반으로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청구액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산정한 영업손해액 약 3,000만 원의 80%가 감액돼, 배상액은 약 700만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제 영업공간의 범위와 보수 협조 여부가 배상액을 제한하는 핵심 판결 요소가 된 사례입니다.
상가 누수로 영업손실을 청구받으셨더라도, 실제 사용 공간과 보수 과정에서의 협조 여부를 살펴 배상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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