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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수용보상금 일부 인용 | 차량 진출입로 소멸로 잔여지 영농 곤란 주장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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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토지수용으로 차량 진출입로가 사라져 남은 토지에서 고사리 재배와 수확물 운반이 어려워진 의뢰인은 잔여지 매수와 보상금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차량 출입을 전제로 한 영농 이용 실태를 주장해 1심에서 잔여지 이용 곤란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일부 인용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일반소송
쟁점잔여지 이용 곤란 여부, 차량 진출입 영농 실태, 기존 진입로 소멸 영향, 고사리 재배 적법성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차량 진입 기반 영농 실태와 진입로 소멸에 따른 이용 제한을 입증

토지수용 후 차량 진입로가 사라진 잔여지 영농 문제

의뢰인은 수용 전부터 토지 일부에서 고사리를 재배했습니다.

편입된 토지에 있던 비포장 길을 통해 차량으로 드나들며 생육을 관리하고 수확물을 옮겼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수용되면서 기존 진입로가 사라졌습니다.

남은 토지에는 도보로 접근할 수 있었지만, 차량 없이 영농과 운반을 이어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잔여지를 종전처럼 이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보고 잔여지 매수와 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고사리 재배 면적과 영농 손실보상 범위를 두고 다툼이 계속됐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차량 진출입이 가능했던 실제 이용 상태와 수용 후 발생한 영농상 제약이 쟁점이 됐습니다.

수용으로 진출입로 소멸해 잔여지 영농 곤란 보상청구

수용보상금 증액 판단 기준

잔여지 이용 곤란 여부

이 사건은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 매수와 손실보상 범위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쟁점은 수용으로 인해 남은 토지를 종전 목적대로 이용하기 현저히 어려워졌는지, 고사리 재배가 허가가 필요한 산지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에 있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걸어서 출입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잔여지 이용의 어려움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종전 차량 진출입을 통해 생육관리와 수확물 운반을 해왔다면, 차량 출입로의 소멸이 실제 영농에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고사리 재배의 적법성 및 손실보상 범위

법원은 고사리 재배 과정에서 토지의 높이 또는 깊이를 50센티미터 이상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사정이 없다면, 재배만으로 허가 없는 형질변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보상 사건에서는 토지 이용 현황, 진출입 방식, 경작 규모와 위치, 손실 발생 여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진입로가 사라진 뒤 잔여지의 영농 이용이 어려워진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반면 추가 손실보상금과 영농손실보상금은 수용 당시 실제 재배 면적과 경작 위치가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원고가 주장한 전체 재배면적은 인정되지 않았고, 현지조사에서 파악된 면적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배면적을 전제로 한 추가 손실보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용보상금 증액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차량 진출입 기반 영농 실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용 대상 토지의 비포장 길을 이용해 차량으로 출입하고, 고사리 생육관리와 수확물 운반을 해온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걸어서 출입할 수 있는지보다 차량 진입을 전제로 한 실제 영농 방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진입로가 사라져 남은 토지의 이용이 크게 제한됐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고사리 재배의 적법성 근거 제출

상대방은 고사리 경작이 허가 없는 산지 형질변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배 과정에서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의 토지 변경이나 시설물 설치가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에 따라 고사리 경작을 불법으로 보는 주장을 다투고, 영농 이용 실태를 바탕으로 보상 범위를 판단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일반소송 사건 결과 : 일부 인용 결과 유지

법원은 의뢰인의 잔여지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는 1심의 일부 인용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① 수용 전 차량으로 출입하며 고사리 생육관리와 수확물 운반을 해온 점

② 기존 차량 진입로가 수용으로 사라져 종전 방식의 영농이 어려워진 점

③ 도보 접근 가능 여부만으로 실제 영농상 이용 제한을 부정할 수 없는 점

④ 고사리 재배가 허가 없는 산지 형질변경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잔여지 이용 곤란을 인정한 1심의 일부 인용 결과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재배면적을 전제로 추가 손실보상금을 구한 의뢰인의 항소도 함께 기각됐습니다.

토지수용으로 남은 땅의 활용이 막히고 차량 진입까지 끊긴 상황이라면, 실제 영농 방식과 접근 여건을 함께 살펴보는 상담으로 잔여지 보상 가능성을 점검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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