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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망보험금 전부승소 | 사인 미상으로 지급 거절됐으나 사고 경위와 두부손상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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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가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사망하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사인이 명확하지 않고 질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이동 경로와 후두부 손상, 현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계단 실족에 따른 두부손상 사망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보험약관상 사고로 인정했고, 의뢰인과 자녀들은 상해사망보험금 약 5,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보험금
쟁점계단 실족 사망의 사고성, 두부손상과 사망의 인과관계, 기존 질환의 사망 기여 여부, 부검 미실시와 보험금 지급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CCTV 이동 경로와 검시 조사 결과를 통한 사고사 입증 및 보험금 지급 거절 주장 반박

사인 미상으로 거절된 상해사망보험금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파트 계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사망했습니다.

의뢰인과 두 자녀는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에 따라 상해사망보험금 약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질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기재됐고,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 대상인 사고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을 구해야 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단 실족 사망의 사인이 불명확해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유족의 보험금 청구 대응

사인 미상일 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판단 기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건 보험약관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갑작스럽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인지, 신체 내부의 질병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사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사체검안서에 사인이 미상으로 적혀 있다고 해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전후의 행동, 발견 장소, 신체에 남은 손상 등을 함께 살펴 사망 원인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CCTV에 나타난 이동 경로와 신체 손상이 계단에서 실족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검 없이 사고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는?

부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른 자료들이 사고 경위와 사망 원인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 CCTV에 나타난 만취 상태와 계단으로 이동한 경로
  • 후두부의 부종·멍·표피 박탈과 발견 당시 자세
  •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검시 조사관의 두부손상사 추정

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부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타살 의심이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망을 접한 유족에게 보험금 청구를 대비한 부검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면 보험금 지급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기존 질환이 있다면 그 질환이 실제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질환을 진단받았다는 사실과 그 질환 때문에 사망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보험자에게는 고혈압·당뇨 진단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시 질환이 돌연사를 일으킬 만큼 중대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최근 건강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는 사정도 없었습니다. 이에 기존 질환의 존재만으로 질병사라고 판단하지 않고, 현장 정황과 신체 손상을 함께 살펴 실족에 따른 두부손상 사망을 인정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 전액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CCTV 속 이동 경로를 근거로 계단 실족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만취 상태와 거주 층보다 아래층에서 내려 계단으로 이동한 경로를 근거로, 계단을 오르다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을 소명했습니다. 고혈압·당뇨 이력이 있었지만 당시 돌연사를 일으킬 만큼 중대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상태가 평소와 달랐다는 사정도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질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질병 사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부손상과 사망의 연관성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후두부의 부종·멍·표피 박탈을 발견 당시 자세와 현장 조사 결과에 연결해, 검시 조사관이 두부손상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한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또 타살 의심이 없어 부검을 원하지 않았던 사정과 갑작스러운 사망을 마주한 유족에게 보험금 청구를 대비한 부검까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부검 미실시를 지급 거절 근거로 삼은 보험회사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는 부검 여부만이 아니라 신체 손상과 현장 정황을 함께 살펴 사고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보험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과 두 자녀의 상해사망보험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① CCTV에 나타난 이동 경로와 당시 상태에 비추어 계단을 오르다 실족해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점

② 후두부 손상과 발견 당시 자세, 현장 조사 결과를 근거로 두부손상에 따른 사망을 인정한 점

③ 기존 질환이 당시 돌연사를 일으킬 만큼 중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점

그 결과 법원은 보험회사에 상해사망보험금 약 5,0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CCTV 속 이동 경로와 검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부검 없이도 계단 실족에 따른 사망이 보험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더라도, 사고 전후의 기록과 현장 정황을 살펴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의 보험금 청구가 막막하다면 사건의 경위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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