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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확인청구 전부승소 | 상대방 명의 등재에도 약정과 대금 지급 내역으로 실질적 권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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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주식 인수 약정을 체결하고 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나, 인수한 주식 중 800주가 상대방 명의로 등재되고 상대방이 주주권을 다투자 주주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정 내용과 대금 지급 내역을 근거로 해당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주장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권리 회복을 구해, 의뢰인이 해당 주식 800주의 주주임을 확인받는 전부승소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기타
쟁점주식 양수 지위 승계, 주식 명의신탁 성립 및 해지, 회사 비용 지출에 따른 주주권 취득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부속약정과 대금 지급 내역으로 주식 양수 지위를 입증하고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복귀 주장

상대방 명의의 주식으로 시작된 주주확인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회사 인수·운영 자금으로 약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갚지 못하고 회사 인수 잔금도 지급하지 못하자 의뢰인에게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기존 주주와 약정을 맺었습니다.

기존 주주에게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회사 주식 1,600주를 양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정 당일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주주명부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각각 800주를 보유한 것으로 등재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자신의 명의로 된 800주에 관해 의뢰인의 주주권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하고 양수한 주식의 권리를 확인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맡겨 둔 관계를 해지하고, 해당 800주의 주주가 자신임을 확인받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식대금 전액 지급 후 상대방 명의 800주의 주주권 확인을 구한 사례

주주확인청구에서 살펴볼 실질적 주주 판단 기준

주식 양수 약정과 대금 지급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주식의 권리관계가 다투어지면 양수 약정의 내용과 실제 대금 지급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누구에게 주식을 넘기기로 했는지, 약정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서명·날인한 부속약정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이 약정대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돼, 법원은 의뢰인이 주식 1,600주를 양수할 지위를 승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기존 주주와 별도로 작성한 계약은 달리 평가됐습니다. 기존 주주가 이미 주식을 넘길 권리를 상실했고 실제 대금 지급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를 주주명부 등재 등을 위한 형식적인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권을 되찾을 수 있나요?

명의신탁은 실제 권리자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대방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한 사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 명의의 800주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의 명의신탁은 해지 의사표시만으로 실제 권리자에게 주주권이 돌아온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판단 기준입니다. 명의를 빌린 사람이 이를 다툰다면, 실제 권리자는 자신에게 주주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할 필요가 인정됩니다.

회사 운영비 지출이 주주권의 근거가 되나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개인 자금을 지출한 문제와 주식을 취득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설비 투자비나 수리비를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식 취득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설비 투자·수리비 지출은 회사와 상대방 사이에서 정산할 문제로 판단됐습니다. 운영비를 부담했는지보다 주식을 취득할 약정과 그 이행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주주확인청구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부속약정과 대금 지급 내역으로 실제 주주 지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서명·날인한 부속약정과 의뢰인의 약 1억 6,000만 원 전액 지급 내역을 근거로, 의뢰인이 주식 1,600주를 양수할 지위를 승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약정과 지급 사실을 연결해 주주명부상 명의와 실제 권리관계를 구분했습니다.

상대방 명의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권리 복귀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사정이 없으므로, 상대방 명의의 800주는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해지 의사표시로 주주권이 돌아온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800주의 주주가 의뢰인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만큼 법원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의 회사 비용 지출과 주주권 취득은 별개임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 주식양수도계약이 이미 권리를 상실한 기존 주주와 체결됐고, 대금 지급도 없어 명부 등재를 위한 형식적 계약임을 지적했습니다. 설비 투자비와 수리비는 회사와 상대방 사이의 정산 문제로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비용 지출이 주주권 취득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 명의로 등재된 주식 800주의 주주가 의뢰인임을 확인하며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서명·날인한 부속약정이 인정되고, 의뢰인이 주식 양수대금 약 1억 6,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점

②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증여한 사정이 없어 명의신탁으로 인정된 점

③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주주권이 의뢰인에게 돌아온 점

④ 상대방의 설비 투자·수리비 지출은 별도 정산 문제이며 주주권 취득의 근거가 되지 않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주주확인 청구 소송에서 전부승소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주식 양수 약정과 대금 지급,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권리 복귀가 주주 지위를 인정하는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주식이 다른 사람 명의로 올라 있어 권리를 다투고 계신가요? 약정과 대금 지급 내역 등 남아 있는 자료를 살펴보면 실제 주주임을 확인받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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