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관련자의 제안을 받고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 계좌 5개를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범들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점, 깊이 반성하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계좌 제공 경위, 자수 및 진술 태도, 공범 수사 협조, 재범 방지 계획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자수 경위와 수사 협조 사정을 중심으로 선처 소명 |
일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알고 지내던 관련자의 제안을 받고 법인 설립과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의 접근매체가 제3자에게 넘어갔고, 그 계좌가 투자정보 제공을 빙자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개설 경위와 접근매체 전달 과정을 확인하며 의뢰인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부탁으로 시작된 일이 일반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 문제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의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특히 계좌가 여러 개 개설되었고 실제 피해금이 발생한 사안이어서, 의뢰인은 자신의 관여 정도와 경위를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향후 절차에 대비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대가를 받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접근매체를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쓰인 범행 자체인 사기는 형법 제347조가 기본 조항입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 범행이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실제 피해금이 모두 넘어가지 않았더라도 속이는 행위와 재산상 피해 위험이 인정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계좌가 투자정보 제공을 빙자한 금원 편취에 사용된 사안에서는 사기 혐의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문제도 함께 검토됩니다. 접근매체를 넘기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위험이 커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사기 사건의 형량은 피해금액을 중요한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재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와 1억 원 이상인 경우의 권고 형량 범위가 달라집니다. 피해금액이 커질수록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도 함께 문제 됩니다.
다만 피해금액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수법, 피해 회복 여부, 자수 여부, 반성 태도, 과거 범죄 이력 등을 함께 봅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소극 가담, 피해 대부분 회복, 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
| 행위자·기타 |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적은 경우 | 일반사기 전력, 범행 후 증거은폐, 범행 수익 은닉 |
이 사건에서는 접근매체가 실제 편취 범행에 사용된 점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공범들의 범죄사실을 진술한 점,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처분 수위를 낮추는 요소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과 대응
자수 경위와 진술 태도 소명
계좌가 범행에 쓰인 사안은 피해 규모와 연결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한 경위와 조사에서 피의사실을 숨기지 않고 진술한 태도를 정리해, 단순한 부인이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수사에 협조한 사정임을 소명했습니다.
공범 수사 협조 내용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진술을 바탕으로 공범 수사가 진행되고 관련자들이 처벌된 사정을 강조해, 의뢰인의 협조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반성 자료와 재범 방지 계획 제출
사안 자체는 법인 명의 계좌 5개와 접근매체 양도가 문제 된 만큼 가볍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자료,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함께 제출해 기소유예가 필요한 사안임을 소명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벌금형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숨기지 않은 점
②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해 공범 수사가 진행된 점
③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④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이력이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일반사기 범행에 이용된 계좌 문제로 조사를 받았으나,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제공 사안에서도 자수 경위, 수사 협조 내용,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인 사례입니다.
계좌 제공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더라도 자수 경위와 협조 과정, 반성의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면 재판 전 단계에서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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