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장기간 단체의 총무·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체 자금을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한 내역이 문제 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출납부와 입출금 내역, 당시 책임자들의 확인서를 바탕으로 업무상 지출과 승인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횡령 |
|---|---|
| 쟁점 | 인출·이체 자금의 업무상 사용 여부, 여행비 송금 경위, 복리후생비 지급 승인 여부, 불법영득의사 인정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회계자료와 여행비 환불 내역, 지부장 확인서를 통한 업무상 사용 및 지급 승인 경위 소명 |
개인 계좌 이체로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장기간 한 단체의 총무·경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단체 자금을 관리하던 중 현금 인출과 본인·제3자 계좌 이체 등이 문제 되면서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에서 문제 삼은 거래는 약 10년간 274회에 걸친 약 9,600만 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인출과 이체 사실은 인정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아니라 단체 운영에 필요한 지출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 된 거래의 실제 용도를 설명하고 횡령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장기간의 자금 흐름과 업무상 지출 경위를 구분해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업무상 맡아 관리하던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됩니다. 일반 횡령보다 무겁게 처벌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단체의 총무·경리 담당자가 관리하던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처와 지출 경위 등을 통해 불법영득의사, 즉 맡아 둔 돈을 권한 없이 자기 돈처럼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횡령 금액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범행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등을 함께 살핍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금액이 곧바로 횡령액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경요소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한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 수법, 증거인멸, 횡령 전력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판단할 부분은 형량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문제 된 돈이 실제로 사적으로 사용되었는지였습니다. 금전출납부에 적힌 업무상 지출, 지급 승인 여부, 회계 점검 내역은 단순한 감경자료가 아니라 횡령 혐의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자료라는 점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를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금전출납부를 근거로 인출금의 업무상 사용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금전출납부와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현금 인출금과 본인 계좌 이체금이 교육비·사무비·임대료 등 단체 운영에 쓰였음을 소명했습니다. 업무 비용을 먼저 지급한 뒤 돌려받을 돈을 제3자 계좌로 보냈다는 경위도 주장했습니다. 계좌 이체 사실만으로 사적 유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행비 환불 내역으로 송금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여행비 송금이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의뢰인 계좌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여행 계약과 지부별 입금 사실, 여행 취소 후 단체 계좌로 환불된 내역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환불 내역은 해당 송금이 단체여행 비용이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지부장 확인서로 복리후생비 지급 승인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지부장들의 자필 확인서를 통해 복리후생비 지급이 승인 아래 이루어졌음을 소명했습니다. 작성자들이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점도 제시했습니다. 매분기 회계 점검과 매년 정기총회 결산 승인을 받아 온 경위도 함께 설명하며, 자금 집행이 승인과 회계 점검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금전출납부와 입출금 내역을 통해 문제 된 자금 대부분이 교육비·사무비·임대료 등 단체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② 복리후생비 지급이 당시 지부장들의 승인 아래 이루어졌고, 지부장들도 이를 확인한 점
③ 의뢰인이 정기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해 점검받고, 총회에서 결산을 보고해 회원들의 승인을 받아 온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단체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받아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사용처와 지급 승인 경위가 자금의 사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개인 계좌 이체 내역만으로 횡령이 의심되더라도, 자금의 사용처와 승인 과정을 자료로 설명해 의혹을 풀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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