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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불송치 | 대금 미지급 분쟁에서 편취 의사와 기망행위 부재를 근거로 혐의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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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고철·비철을 선반출한 뒤 일부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거래관계와 실제 대금 지급 내역,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성 악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대금 지급 의사, 거래대금 정산 경위, 수익성 악화 원인, 대표자 공모·관여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실제 대금 지급과 거래 경위, 대표자 비관여 사실을 중심으로 혐의를 소명

고철·비철 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 측은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비철을 반출·매각하는 계약 관계에서 사업 운영을 맡았습니다.

상대방은 중량별 약정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반출이 이어지는 동안 상당한 대금이 지급됐지만, 계약 종료 무렵 미지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측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물품을 가져갔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민사상 대금 문제와 별도로 형사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래 과정과 자금 사정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선반출 당시 편취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고철 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불송치 대응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사기에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기 시도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사기죄 성립 요건 및 형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계약상 대금 지급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거래 경위와 실제 지급 내역 등을 토대로 형사상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가 따로 입증돼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 피해 대부분 회복, 기망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 범행,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행위자·기타자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이력 없음과거 사기 처벌 이력, 증거은폐·범행수익 은닉

사기 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은 감경 구간 6개월부터 2년, 기본 구간 1년부터 3년, 가중 구간 2년부터 4년입니다. 이는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처럼 계속된 거래관계에서 일부 대금이 지급됐고, 사업 수익 악화로 미지급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거래 시작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 의사를 신중히 살펴야 합니다. 민사상 채무가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과정 소명

거래 경위와 대금 지급 과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내용과 반출 기간의 대금 지급 내역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선반출 거래에서 약 9억 원의 대금이 발생했고, 보증금을 포함해 약 8억 원이 실제 지급된 점을 제시했습니다. 거래가 이어진 기간에는 미수금 없이 진행된 사정도 밝혀,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해석을 줄였습니다.

사업 수익 악화 원인 객관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 무렵 미수금이 늘어난 배경을 철거 현장의 실제 상황과 연결했습니다. 저가 고철과 폐기물 비중이 높았고, 외부 야적장을 먼저 철거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대금 미지급만으로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대표자 관여 사실 없음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대표자로 등재된 관련자가 계약 체결, 현장 철거, 고철 반출·매각, 대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관련자가 의뢰인 측과 공모했다는 자료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에게 사기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 측의 일반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선반출 거래 뒤에도 상당한 대금이 실제 지급된 점

② 거래가 이어진 기간에는 미수금 없이 대금 정산이 이뤄진 점

③ 계약 종료 무렵 수익성이 악화된 사정만으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대표자로 등재된 관련자가 계약과 반출, 대금 지급에 관여하거나 공모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 측은 일반사기 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거래가 이어지며 대금이 오갔고, 뒤늦은 미수금 때문에 사기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도 당시의 정산 내역과 거래 흐름을 함께 짚어보면 의외로 다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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