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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횡령·배임

피의자

업무상횡령 불송치 | 물품 보관 경위와 처분 권한 혼선을 소명

게시일 담당 변호사 이상목, 윤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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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보관 중이던 부자재의 반환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물품의 보관 경위와 처분 권한에 관한 혼선, 임의 처분 없이 계속 보관해 온 사실이 소명되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횡령
쟁점제품 매매계약의 실질, 물품대금 지급 여부, 부자재 처분 권한, 불법영득의사 부재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계약서·세금계산서·대화기록으로 거래와 보관 관계를 소명

사기·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상대 기업과 유아용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받아 판매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이를 판매 위탁 관계로 보며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원단 등 부자재의 반환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상대방은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며 업무상횡령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부자재 보관 경위가 실제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 불송치 대응과 부자재 보관 경위 소명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등,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려는 의사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 횡령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는 횡령죄 처벌 수위|형량·구성요건·양형기준·판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맡은 재물을 횡령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평가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반환 요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횡령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물건을 맡게 된 경위, 소유자와 처분 권한에 관한 인식, 반환 요구의 구체성, 물건의 처분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물건을 자기 물건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불리한 정황

업무상횡령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뿐 아니라 업무상 신뢰관계를 저버린 정도, 범행 방식, 반복성,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는지, 반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대로 장기간 반복하여 재산을 빼돌리거나 물건을 숨기고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횡령 전력이 있거나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정도 무겁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보관 중인 부자재를 임의로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가져온 관련자가 폐기 처분 의사를 표시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상대 기업의 반환 요구 내용 역시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사기·업무상횡령 혐의 소명 과정

제품 매매계약의 실질을 계약서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제품판매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시해, 상대 기업의 불용재고를 매입한 거래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계약서에 위탁판매, 계약금, 월별 정산과 같은 내용이 없고,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한 사실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는 물품을 받은 당시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사기 주장을 계약의 실제 내용으로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자재 처분 권한에 관한 대화기록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부자재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된 경위와 관련자의 문자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관련자가 보관 중인 원단의 처분을 요청한 대화, 의뢰인이 여러 차례 원단을 정리하거나 회수해 달라고 알린 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부자재는 계속 보관 중이었고 반환도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밝혀, 의뢰인에게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제품판매계약서에 위탁판매나 월별 정산 약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의뢰인이 물품대금을 직접 지급한 점

③ 부자재 보관을 요청한 관련자가 폐기 처분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이 물품을 임의 처분하지 않은 점

④ 상대방의 반환 요구 대상이 구체적이지 않았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대화기록을 통해 거래 및 보관 관계의 실질을 밝힌 사례입니다.

계약서와 대화기록만으로도 보관 경위와 책임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지 말고 먼저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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