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계좌 비밀번호와 인증번호 등을 전달했다가, 대출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증정보 전달을 대출 절차로 이해했을 뿐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받는다는 인식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
| 쟁점 | 접근매체 전달 목적, 대여 대가 수수·약속 여부, 이체금 약 200만 원의 대가성, 대가성 대여에 대한 인식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대출 절차 목적의 접근매체 전달 경위 소명 및 이체금의 대여 대가성 부정 |
대출 상담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대출 광고 문자를 받은 뒤, 대출 상담사를 사칭한 상대방과 메신저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은 전산 작업을 거치면 낮은 금리로 약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는 설명에 따라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휴대전화로 받은 인증번호, 모바일 OTP 인증번호, 신분증 사진을 전달했습니다.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출을 대가로 계좌 이용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빌려줬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인증정보를 전달한 경위와 대출 목적을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입니다.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 등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인증수단 등을 뜻합니다.
여기서 ‘대여’란 자신의 관리·감독 없이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가’는 그 대여와 맞바꾸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대가를 약속한 대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로 알고 전달한 것인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대출을 약속받은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형을 줄이거나 무겁게 할 사정보다, 대가성 있는 대여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판단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전달 이후의 행동은 이러한 판단에 연결됩니다. 특히 대출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정황과 계좌에서 옮긴 약 200만 원의 성격이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금액이 접근매체를 빌려준 대가인지, 다른 경위로 보유하게 된 돈인지 구별해야 했습니다.
대여의 대가를 인식했는지는 형량을 줄이는 문제와 구별됩니다. 대가성 있는 대여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감경 여부가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대출 절차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출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인증정보 등을 전달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후 사기 이용을 의심해 회사명을 묻고 대출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말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출 실행에 필요한 절차로 이해한 것과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로 대출을 약속받은 것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계좌 이체금이 접근매체 대여 대가가 아닌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계좌에 있던 약 200만 원을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뒤, 이체 한도 때문에 다음 날 반환하겠다고 말한 메신저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가지라는 취지로 말해 반환하지 않은 경위를 들어, 이 돈이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조건으로 약속되거나 지급된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돈을 보유하게 된 결과만으로 대여 대가를 받았다고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금융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뒤 대출받으려는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점
②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대가를 받거나 약속한 사정이 없고, 계좌에서 이체한 약 200만 원도 대여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대출 실행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빌려준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대출 절차를 위한 전달과 대가를 약속한 대여의 차이가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인증정보를 건넸다가 뜻밖에 형사 혐의를 받으셨다면, 전달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대가를 인식했는지 사건의 흐름을 살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