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 의뢰인은 SNS에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했다가, 해당 거래가 사기 범행과 연결되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대화 및 계좌 거래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일반사기 |
|---|---|
| 쟁점 | 사기 범행 인식 여부, 계좌 이체 관여와 방조 고의의 구분, 이체 수익금의 재투자 경위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대화 내역과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범죄 인식 없이 이체 업무에 참여한 경위 소명 |
아르바이트 계좌 이체로 받게 된 사기방조 혐의
의뢰인은 SNS에서 영상을 시청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권한 고수익 미션에 약 3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을 출금하려면 약 9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제안한 계산원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라고 안내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보냈고, 이 과정에서 얻은 수익금도 투자금으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 이체가 타인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으면서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부업을 시작한 경위와 송금 과정을 수사기관에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 행위 당시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같은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의뢰인이 받은 혐의는 직접 피해자를 속였다는 사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사기방조입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도운 사람도 처벌될 수 있지만, 직접 범행한 사람보다 형을 감경합니다.
다만 계좌로 돈을 받아 다른 계좌에 이체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방조가 곧바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돕는다는 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판단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뒤 적절한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와 범행 방식, 가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나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은 감경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도 주요 요소입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 장기간 반복한 행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없애거나 범행 수익을 숨긴 사정, 과거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 이력이 없다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과 나눈 대화와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범죄 인식 여부를 살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사회 경험이 적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아니라, 업무의 실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판단하는 맥락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방조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대화 내역을 근거로 범죄 인식 없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을 토대로, 의뢰인이 동영상 시청 부업에서 시작해 고수익 미션에 약 30만원을 투자하고 출금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려고 이체 업무에 참여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대화에서 사기 범행을 알고 행동했다고 볼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계좌 이체에 관여한 사실과 사기임을 인식하고 도왔는지는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계좌 거래내역으로 수익금을 재투자한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을 근거로, 76회에 걸쳐 약 2,000만 원을 입금받고 상대방이 알려준 계좌로 약 1,900만 원을 이체한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이체 업무로 얻은 수익금도 모두 투자금으로 보낸 사실을 연결해, 상대방의 투자 안내를 믿고 행동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수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범죄 수익임을 알고 이체를 도왔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상대방과의 대화 내역에서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하고 행동했다고 볼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②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이체 업무로 얻은 수익금을 모두 투자금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된 점
③ 이 사건 외 범죄 이력이 없고, 오랜 유학 생활로 사회 경험이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좌 이체 관여 사실과 범죄 인식 여부의 구분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아르바이트로 맡은 계좌 이체가 사기와 연결돼 의심받더라도, 당시 나눈 대화와 거래 흐름을 살펴 범죄를 알고 있었는지 설명할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