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중 학생의 신체에 가해를 하고 장시간 혼자 있게 한 행위와 익명 설문 작성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별도로 대기시킨 행위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각 행위의 경위와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서적 학대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아동복지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 등 선처 사유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 일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설문 작성자 확인 과정에서의 정서적 학대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복지법위반 |
|---|---|
| 쟁점 | 설문 확인 과정의 특정 학생 지목 여부, 일시적 대기의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학대 고의 인정 여부, 반성 및 선처 사유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학생 진술과 대기 경위로 일부 혐의를 반박하고 인정한 행위의 반성과 선처 사유 제시 |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은 교사
의뢰인은 학생에게 신체적 가해를 하고 장시간 혼자 있게 했다는 혐의로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볼을 꼬집어 밀치고 머리를 주먹으로 쥐어박는 등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와, 약 4시간 동안 연구실에 혼자 있게 한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익명 설문 작성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생을 연구실 밖에 서 있게 한 일도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이 행위가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 이후 담임에서 교체됐습니다.
각 혐의의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구분해 설명하고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체에 힘을 가한 행위와 혼자 있게 한 행위, 연구실 밖에 대기시킨 행위를 각각 구분해 판단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여부는 실제로 정신적 손상이 발생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위험이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행위의 경위와 지속 시간, 반복 여부, 당시 상황과 학대의 고의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먼저 각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범행 경위와 반성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됐으므로, 법원의 형량 판단보다는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참작한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음 범죄를 저지른 점과 인정된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습니다. 담임교사 교체와 휴직 상황, 교장·동료 교사 및 일부 학생의 선처 탄원도 참작됐습니다.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경위 역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훈육 목적이 있었다고 해서 신체적·정서적 학대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아동에게 미친 영향과 위험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혐의 인정 여부와 처분 수위를 정하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일시적이었는지, 반복됐는지 등의 사정은 설문 작성자 확인 과정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이를 인정된 다른 학대행위의 책임까지 낮추는 근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와 일부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학생 진술을 근거로 설문 확인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피해학생을 특정해 잘못을 적게 한 사실이 없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설문 확인 과정에서 특정 학생을 지목해 비난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일시적 대기 경위를 토대로 정서적 학대 고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학생의 소외감을 우려해 함께 데려갔다는 설명과 연구실 밖 대기가 반복되지 않은 일시적 행위였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정도의 위해·위험과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대기 사실뿐 아니라 당시 경위와 행위의 정도를 함께 판단받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반성 태도와 선처 탄원을 선처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나머지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했습니다. 초범인 점, 신고 후 담임 교체와 휴직 상황, 교장·동료 교사와 일부 학생들의 선처 탄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행위를 정당화하기보다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처분에 고려할 사정을 구분해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만 일부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에는 아동학대예방교육 이수 조건이 붙었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일부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을, 설문 작성자 확인 관련 혐의에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초범이며, 인정된 학대행위를 자백하고 반성한 점
② 교장과 동료 교사, 일부 학생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③ 다른 학생들의 진술이 피해학생을 특정해 잘못을 적게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한 점
④ 설문 확인 과정의 대기가 일시적이었고, 정서적 학대에 이를 정도의 위해·위험과 학대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일부 혐의는 기소유예로, 설문 확인 관련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됐습니다. 반성 태도와 선처 사정, 학생 진술과 대기 경위가 각 혐의를 구분해 처분하는 데 고려된 사례입니다.
학생 지도 과정의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졌더라도, 당시 경위와 학생들의 진술, 이후의 반성 및 주변의 탄원까지 살펴 혐의별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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