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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자기록위작불송치 | 파일 작성일 불일치 의혹에도 회사 지시와 현장 방문 정황으로 고의 부재 소명

게시일 담당 변호사 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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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회사에서 HIC 측정검사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검사일과 관련 파일의 작성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검사를 하지 않고 결과를 작성해 회사 서버에 저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현장 방문 사실과 회사 지시로 파일 생성이 늦어진 정황을 토대로 고의적인 위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위조
쟁점실제 측정 수행 여부, 회사 지시에 따른 파일 생성 경위, 업무를 그르칠 목적의 기록 위작 여부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현장 방문 사실과 회사 지시를 근거로 파일 작성일 차이만으로 기록 위작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소명

검사 파일 작성일 차이로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HIC 측정검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는 엑셀 파일과 원시데이터 파일이 생성됐는데, 검사일과 파일 작성일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이 실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결과를 작성하고 회사 서버에 저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전자기록을 허위로 만들고 사용해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심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실제 측정은 진행했으며, 결과 입력과 파일 생성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회사의 지시, 업무 과중 등으로 기록이 지연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 작성일의 차이와 실제 검사 여부를 구분해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HIC 측정검사 파일 작성일 불일치와 전자기록 위작 혐의 대응

위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입니다. 검사 결과 파일을 허위로 만들고, 이를 회사 서버에 저장해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혐의적용 법령법정형
사전자기록등위작형법 제232조의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형법 제234조위작죄에 정한 형과 동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 법정형은 각 범죄가 성립할 때 적용되는 처벌 범위입니다. 이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됐습니다.

관련 쟁점은 불송치결정 뜻과 이의신청 방법 | 사건은 끝난 걸까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행위입니다. 파일 작성일이 검사일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검사 여부와 기록 작성 경위, 고의와 목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는 위작된 전자기록을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업무방해 역시 속임수로 업무를 방해했는지가 입증돼야 합니다. 파일을 서버에 저장했다는 사실과 범죄 성립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행위참작할 만한 경위, 적은 피해큰 피해, 반복적인 범행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노력위조 전력, 증거은폐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위 사정은 일반적인 고려 요소이며, 이 사건에서는 감경 여부보다 실제로 검사를 하지 않고 기록을 만들었는지가 먼저 판단돼야 했습니다.

회사는 471회의 기록 작성과 서버 저장을 문제 삼고, 5,4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행위 횟수와 주장된 손실액만으로 고의적인 위작이나 업무방해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파일의 작성일 차이가 회사 지시에 따른 것이었는지, 실제 측정은 진행됐는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 혐의 성립 자체를 가르는 판단 요소입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회사 지시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파일 작성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일부 검사에서 실제 측정일과 엑셀 파일 생성일이 달라진 데에는 회사 측의 지시가 있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일 작성일의 차이와 실제 검사 미실시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성 시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회사 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기록을 허위로 만들었다고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현장 방문 사실을 근거로 실제 측정 수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도 인정한 의뢰인의 현장 방문 사실을 근거로, 실제 측정은 수행했으나 결과 입력과 파일 생성이 늦어졌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엑셀·원시데이터 파일의 작성일이 서로 다르다는 점만으로 현장에서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파일 생성 지연을 고의적인 기록 위작으로 연결하는 해석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위조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실제 측정 현장을 방문했으며, 현장에 가서도 측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일부 측정일과 엑셀 파일 생성일이 달라진 것은 회사 측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 점

③ 파일 작성일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이 회사 업무를 그르칠 목적으로 기록을 위작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조 관련 혐의를 포함한 세 혐의 모두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장 방문 사실과 회사 지시에 따른 파일 생성 경위 등을 고려해, 작성일 차이만으로 고의적인 위작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불송치 사례입니다.

검사일과 파일 작성일이 달라 의심을 받더라도, 현장 방문 여부와 회사 지시 등 기록이 만들어진 경위를 살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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