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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무죄 | 납품대금 미지급에도 거래 경위와 경영 정상화 노력을 근거로 방어

게시일 담당 변호사 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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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자금난으로 약 1,082만 원 상당의 부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기간 이어진 거래 경위와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근거로 대금 미지급만으로 편취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일반사기
쟁점부품 공급 당시 대금 지급 의사, 기망행위 인정 여부, 거래 상대방의 경영 사정 인식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장기 거래관계와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을 통한 편취 의도 부인 및 기망 주장 반박

부품대금 미지급으로 사기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거래처에서 부품을 먼저 공급받고 일정 기간 뒤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영 악화로 자금난을 겪으면서 약 1,082만 원 상당의 부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할 것처럼 거래처를 속여 부품을 공급받았다는 혐의로 사기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지급 대금 문제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면서,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경위와 회사의 자금 사정을 법정에서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부품대금 미지급 사기 혐의, 거래 경위와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무죄 대응

일반사기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사기죄에는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 행위 당시 적용되는 법률에 따르면,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얻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쟁점은 사기죄 성립 요건 및 형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령 안내 기준: 2026년 10월 24일. 아래 사건의 범행 시점과 적용 법률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되었으며, 개정 전 행위에는 행위 당시 법률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형법 제347조, 법무부 개정·시행 안내.

다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거래 당시 상대방을 속였는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을 받으려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후 경영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와 처음부터 속여 물품을 공급받은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된 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사기는 피해금액에 따라 유형을 나누고, 범행 방법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감경요소로는 피해 대부분의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조직적 범행, 장기간 반복된 범행, 다수의 피해자 발생, 증거 또는 범죄수익 은닉, 같은 사기 범죄 이력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형요소를 따지기 전에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장기간 이어진 거래관계와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 노력은 단순히 형을 줄이기 위한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을 취득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사기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재 출연 등 경영 정상화 노력으로 대금 지급 의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오랜 기간 부품을 먼저 공급받고 나중에 대금을 지급해 온 거래 경위와 의뢰인이 사재를 출연해 경영 정상화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경영 악화로 자금난이 발생한 사정을 짚으며, 대금 미지급이라는 결과만으로 부품을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물품을 받은 형사책임을 구분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거래 상대방의 경영 사정 인식을 근거로 기망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상대방도 납품 당시 의뢰인 회사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말에 속아 부품을 공급했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거래관계와 상대방의 인식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과 속아서 납품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대금 미지급만을 근거로 상대방을 속인 행위까지 인정하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장기간 이어진 거래관계에 비추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일 의도로 거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대금 미지급이 코로나19 사태와 경영 악화에 따른 자금난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의뢰인이 사재를 출연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대금을 가로챌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④ 거래처도 회사의 경영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 속아서 부품을 공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의뢰인은 일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기간의 거래관계와 경영 정상화 노력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대금 미지급만으로 사기 의도를 단정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거래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까지 받게 됐더라도, 거래가 이어진 과정과 당시의 자금 사정, 대금을 마련하려 한 노력을 살펴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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