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들 명의로 부동산 4채를 매수하는 거래를 주도했다가, 실제 소유자로서 아들의 명의만 빌렸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 대부분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된 경위와 자녀의 재산 형성을 위한 증여라는 점을 소명하고, 의뢰인의 거래 관여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기타 |
|---|---|
| 쟁점 | 취득자금의 실질 부담 주체, 자녀 재산 형성을 위한 증여 여부, 의뢰인의 거래 관여와 명의신탁의 구별, 명의신탁 약정의 입증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전세보증금 중심의 자금 흐름과 증여 취지를 소명하고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 부족을 지적 |
아들 명의 부동산 취득으로 고소당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건
의뢰인은 부동산 4채의 매매 거래를 주도하면서 아들 명의로 취득하게 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부터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이 실제 소유자이고, 아들은 이름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거래에 주로 관여한 점을 근거로, 모자 사이에 실제 소유자와 등기 명의를 다르게 하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로서 부동산 취득 경위와 거래에 관여한 이유를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명의신탁 의혹에 대응하고 취득 경위를 정확히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핵심 법률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실권리자가 부동산의 권리를 보유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제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거래를 주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실제 소유권을 보유한 채 자녀의 이름만 빌린 것인지, 자녀의 재산 형성을 위해 증여한 것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자녀 사이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취득자금의 출처와 소유권을 누구에게 귀속시키려 했는지, 당사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명의신탁 등기에 따른 이 법 위반죄에는 별도의 범죄유형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범죄가 인정되면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행위자의 연령과 환경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합니다.
반성이나 범행 가담 정도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반복적인 범행이나 주도적인 역할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형화된 감경·가중 항목이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평가하는 일반적인 양형 사정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형량을 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명의신탁 약정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의뢰인이 매수를 주도하고 비슷한 시기에 아들 명의로 부동산 4채를 취득한 점은 의심의 근거가 됐습니다. 반면 매매대금 대부분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됐고, 아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매수였다는 의뢰인의 진술에 공인중개사의 진술도 부합했습니다.
부모가 증여 후 재산 관리에 관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형을 줄이는 감경요소가 아니라 명의신탁 성립 여부를 가리는 근거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 모두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전세보증금 중심의 취득자금 흐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대금 대부분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이 거래를 주도한 사실과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 관여만으로 의뢰인을 실제 소유자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재산 형성을 위한 증여 취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아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매수였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공인중개사의 진술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아들의 이름만 빌린 거래가 아니라, 재산 형성을 위한 증여 취지였다고 소명했습니다.
부모의 거래 관여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에도 관리·처분에 관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의 관여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모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모의 거래 관여와 명의신탁 약정의 존재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혐의의 핵심 근거를 반박했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매매대금 대부분이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으로 충당되어 의뢰인이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아들의 재산 형성을 위한 매수였다는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이 공인중개사의 진술과도 부합한 점
③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뒤에도 관리·처분에 관여할 수 있어 거래 관여만으로 명의신탁을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모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부족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취득자금의 출처와 증여 법리가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가족이 거래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의신탁이 의심된다면, 자금이 마련된 경위와 재산을 증여하려는 뜻을 차분히 살펴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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