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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피의자

아동학대불기소 | 학교폭력 의심 사안 조사 중 발언 경위를 근거로 정서적 가혹행위 해당 여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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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일과 중 발생한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조사하면서 한 발언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조사 당시의 맥락을 근거로 정서적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다투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아동학대
쟁점학교폭력 의심 사안 조사 중 발언 경위, 정서적 학대 해당 여부, 학대 인정 증거 유무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발언 경위와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혐의 반박

학교폭력 조사 중 발언으로 아동학대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일과 중 발생한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에게 한 발언이 문제가 되면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언에 이르게 된 상황을 두고는 진술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이 동급생의 책상에 부적절한 신체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듣고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동은 책걸상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친 사실은 있지만,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의뢰인은 발언 자체뿐 아니라 당시 들었던 내용과 조사 경위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발언의 배경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고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조사 중 발언의 경위를 소명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응한 사례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에게 한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내용과 경위를 살펴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범죄가 인정된 경우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양형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것과 법원이 유죄를 전제로 형량을 정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관련 쟁점은 불기소처분 종류와 차이|전과·재수사·불복 가능성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정서적 학대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을 유기·방임하는 행위에 준하는 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에 해당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라는 점도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혐의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유는 구분해야 합니다. 발언의 경위를 살피는 것도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한 검토인지, 학대행위 자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검토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감경·가중요소보다 정서적 학대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피해아동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조사하던 상황을 살폈습니다. 이는 조사 목적의 발언이면 언제나 허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해당 발언이 법이 금지하는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학교폭력 의심 사안 조사 중 발언하게 된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급생의 책상에 부적절한 신체 행동을 했다는 말을 듣고 발언했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아동은 해당 행동을 부인했지만, 책걸상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친 사실은 인정해 구체적인 행동에는 진술 차이가 있음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한쪽 진술을 사실로 단정하지 않으면서, 문제의 발언이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맥락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소명했습니다.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에 비추어 혐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 대상인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별개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에 준하는 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근거로 혐의를 다퉜습니다.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이러한 수준의 학대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발언 사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는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문제의 발언이 학교폭력 의심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점

아동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동급생의 책걸상을 발로 차고 주먹질한 일이 있었고, 이를 조사하던 중 의뢰인의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았습니다.

② 발언 경위를 고려하면 신체 손상이나 유기·방임에 준하는 정서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③ 해당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발언이 나온 경위와 정서적 학대의 판단 기준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의심 상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나온 말도 정서적 학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당시 경위와 맥락을 짚어 대응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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