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아동들의 신체에 접촉하고 쇠자로 등을 반복해 때렸다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자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접촉의 경위와 정도, 진술만으로 반복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다퉜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학대 |
|---|---|
| 쟁점 | 신체접촉의 신체적 학대 해당 여부, 쇠자 사용 행위의 반복성 입증, 부모 진술의 독립적 증거 가치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CCTV와 진술 대조를 통한 접촉 경위 소명 및 반복 행위의 입증 부족 주장 |
1심 무죄 후 검사 항소로 이어진 아동학대 사건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수업 중 아동들의 등을 때리거나 머리·어깨에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 쇠자로 아동들의 등을 때리는 행위를 약 5일간 반복했다는 내용도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쟁점은 신체접촉이 아동의 신체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학대에 해당하는지, 쇠자로 등을 반복해 때렸다는 혐의가 입증되는지였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접촉의 정도와 반복 행위의 입증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아동학대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급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사실오인은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는 뜻이고, 법리오해는 법적 판단 기준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했다는 의미입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지적한 내용과 증거를 살펴 1심의 무죄 판단을 바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검사가 항소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신체적 학대가 성립한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접촉의 경위와 정도, 구두 경고 등 앞서 취한 조치, 접촉 이후 아동의 상태 등을 종합해 신체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살펴야 합니다.
수업 지도 목적이었다는 설명만으로 학대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나 지속적인 통증도 판단 요소이지만, 상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학대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 행위의 입증 여부도 별도 쟁점입니다. 행위의 ‘횟수’와 행위가 있었던 ‘날짜 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5번 내외’라는 진술이 ‘5일간 반복했다’는 혐의를 뒷받침하는지 살폈습니다.
아울러 CCTV에서 확인되는 범위와 아동의 진술을 대조하고, 부모의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인지 아동에게 전해 들은 내용인지 구분해 증명력을 검토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학대 사건의 적용 법령과 처벌 수준은 행위 유형과 피해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동의 신체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가 금지하며, 위반하면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툰 핵심은 수업 중 신체접촉이 처벌 대상인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신체접촉의 존재만으로 결과를 내리지 않고, 접촉의 방법과 강도 및 위험성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정 | 가중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정 |
|---|---|---|
| 행위 | 참작할 만한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불리한 범행 후 정황 |
아동학대범죄의 양형에서는 학대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아동의 나이,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사정과 형량을 줄이거나 높이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접촉 정도, 반복 여부, 상해나 지속적 통증의 유무는 우선 신체적 학대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요소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량을 낮춘 사례가 아니라, 학대와 반복 행위의 입증 여부를 판단해 무죄를 유지한 사례입니다.
아동학대 무죄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CCTV 영상 분석으로 신체접촉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CCTV에 나타난 등을 한 차례 때린 행위와 머리·어깨 접촉을 구분하고, 접촉 전 구두 경고와 수업 상황, 접촉 정도를 살폈습니다. 아동들이 이후 다시 수업에 참여한 모습과 상해·지속적 통증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학대 해당 여부를 다퉜습니다.
이는 접촉 사실과 신체적 학대의 성립을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진술과 객관적 증거 대조로 학대 입증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5번 내외’라는 진술이 행위 횟수에 관한 것이지 ‘5일간 반복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CCTV에서 쇠자로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짚고, 아동의 진술과 부모의 진술서를 대조해 전해 들은 내용을 독립된 별개 증거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사진이나 정서적 위축·등원 거부 등 행동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반복 행위와 신체적 학대 해당 여부가 충분히 입증됐는지 각각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결과 : 무죄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의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① CCTV에 나타난 신체접촉의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아동의 신체건강이나 발달을 해칠 수준의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② ‘5번 내외’라는 진술만으로 쇠자를 사용한 행위가 ‘약 5일간’ 반복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③ CCTV에서 쇠자로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부모의 진술도 아동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어서 독립된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신체접촉의 학대 해당 여부와 반복 행위의 입증 여부가 무죄 유지의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수업 중 접촉이나 체벌이 아동학대로 문제 된 상황이라면, 당시 영상과 진술이 무엇을 입증하는지 살펴보고 항소심에서 다툴 쟁점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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