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다투던 중 주거지의 캠핑용 발전기에서 휘발유가 소파와 바닥으로 유출되면서, 불을 지르려 준비했다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휘발유를 고의로 뿌렸다는 증거가 없고 불을 붙이려는 행동도 없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방화 목적과 준비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방화 |
|---|---|
| 쟁점 | 휘발유 고의 살포 여부, 방화 목적 유무, 방화 준비행위 인정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휘발유 유출 경위와 점화 행동·도구 부재를 근거로 고의 살포 및 방화 목적 부재 소명 |
휘발유 유출로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주거지에서 배우자와 다투던 중 캠핑용 발전기의 휘발유가 소파와 바닥으로 흘러나와 수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이 발전기를 소파 위에 올리고 뚜껑을 열어 고의로 휘발유를 뿌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사람이 사는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했다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발전기를 발로 차면서 평소 조금 열어둔 연료 주입구로 휘발유가 흘러나왔고, 이를 닦으려고 발전기를 소파 위에 올렸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휘발유를 일부러 뿌리거나 불을 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휘발유 유출 경위와 방화 의도에 관해 법적 도움을 받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방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방화는 불에 탄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 규모만으로 처벌의 위험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을 지른 대상과 사람이 거주하거나 머무는 곳인지도 중요합니다.
형법은 방화의 대상과 실행 단계에 따라 처벌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실제로 불을 지른 경우뿐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를 살피려면 먼저 어떤 대상에 대해 어느 단계의 행위가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혐의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입니다. 사람이 사는 건물 등에 불을 지르기 위해 준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불을 붙이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방화를 실행하려는 의사와 이를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휘발유가 흘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방화예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실제 피해뿐 아니라 불로 인해 발생한 위험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피해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의 위험성까지 낮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감경 사유보다 방화 목적과 준비행위가 증명되는지가 먼저 판단할 쟁점이었습니다. 휘발유를 고의로 뿌렸는지,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했는지, 점화 도구가 있었는지는 범죄 성립을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이를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사정과 구별해야 합니다.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휘발유 유출 경위 설명으로 고의 살포 의혹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을 바탕으로, 발전기를 발로 찬 뒤 평소 조금 열어둔 연료 주입구에서 휘발유가 흘러나왔고 이를 닦으려고 발전기를 소파 위에 올렸다는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이어 휘발유를 일부러 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휘발유가 소파와 바닥에 쏟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고의 살포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점화 행동이 없었던 점을 근거로 방화 목적 부재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라이터 등으로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화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지에 흡연자가 없어 라이터나 성냥 같은 점화 도구가 없었다는 가족의 참고인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휘발유 유출과 방화를 위한 준비행위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행동을 곧바로 불을 지르려는 준비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방화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일부러 휘발유를 뿌렸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라이터 등을 이용해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③ 주거지에 라이터나 성냥 등 점화 도구가 없었다는 가족의 진술이 있었던 점
함께 수사된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종결됐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에 따른 결과입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방화예비 혐의에서는 휘발유가 쏟아진 사실만이 아니라, 방화 목적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다툼 중 예상치 못하게 휘발유가 유출돼 방화 의심을 받더라도, 당시 행동과 주변 정황을 살펴 방화 목적이나 준비행위가 있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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