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지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 목격자들이 의뢰인의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중심으로 혐의를 다퉜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해 |
|---|---|
| 쟁점 | 폭행 가담 여부, 가해자 특정, 피해자 진술과 상해 자료의 증명력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폭행 가담을 부인하고 상해 발생과 가해자 특정의 구분 강조 |
전치 6주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지인을 주먹과 발로 때려 전치 약 6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구두를 신은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지인의 연락을 받고 만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사람을 찾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과 실제 폭행 여부를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응하고 자신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소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상해는 형법상 상해죄 규정에 따라 처벌 여부를 판단합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실제 형량은 행위의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상해 사건에서는 타인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를 살펴봅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그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소인은 전치 6주의 상해진단서와 피해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진단서가 상해의 존재와 정도를 뒷받침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의 폭력 행사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 등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출 사정을 따지기 전에, 피의자의 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전치 6주라는 진단은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이나 처벌 수준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 행위로 해당 상해가 발생했는지가 우선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위를 인정한 상태에서 감경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쟁점입니다.
상해 혐의 불기소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현장 목격자 진술을 근거로 폭행 가담 부인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의뢰인의 폭행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관련자 중 한 명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가담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해진단서만으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 사진과 상해진단서가 피해자의 부상 사실을 뒷받침하더라도, 의뢰인이 그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까지 곧바로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지목과 달리 현장 목격자들은 의뢰인의 폭행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는 상해 발생 여부와 의뢰인의 가해 여부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는 쟁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소명이었습니다.
상해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현장 목격자들이 의뢰인의 폭행을 목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② 관련자 중 한 명이 의뢰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점
③ 피해자가 주장한 피해일시 직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함께 식사하는 등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 진술과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만으로 의뢰인이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목격자 진술과 가해자 특정 문제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진 사례입니다.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목격자 진술과 사건 전후 정황을 살펴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고 있다면 당시 상황부터 차분히 점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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