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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무죄 | 공사현장 추락사고,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주의의무 범위 다퉈 항소심에서 혐의 벗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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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약 3.5m 아래로 추락해 중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추락 방지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의 설치 상태를 바탕으로 추가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와 발끝막이판의 용도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가 없고 발끝막이판 미설치만으로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기타
쟁점작업발판·안전난간 설치 기준 충족 여부, 추가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 발끝막이판 미설치에 따른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안전시설 기준 충족과 발끝막이판의 낙하물 방지 목적을 근거로 추락 방지 주의의무 위반 반박

공사현장 추락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를 받은 의뢰인

보온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휴식공간으로 쓰이던 통로에서 물을 마신 뒤 이동하다 약 3.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피해자는 강직성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발끝막이판이나 안전방망 등 추락 방지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추가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지, 시설 미설치가 사고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를 항소심에서 다투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공사현장 추락사고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에 항소해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다툰 사례

기타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사실인정과 법률 해석·적용의 잘못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어떤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증명되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는 업무에 따른 주의의무, 사고의 예견·회피 가능성, 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추가 안전시설 설치 의무: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있는 장소에서도 추락방호망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발끝막이판의 보호 목적: 규정의 문구와 예외, 설치 높이, 안전지침을 토대로 근로자의 추락 방지 시설인지, 낙하물로부터 아래쪽 근로자를 보호하는 시설인지 구분했습니다.
  • 주의의무 위반의 증명: 시설이 없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해당 시설의 설치 의무와 그 위반이 증명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기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업무상과실치상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시된 형법 제268조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하려면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시 적용되던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제14조·제23조·제42조·제43조가 안전조치 의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설치된 장소에는 추락방호망을 별도로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발끝막이판은 낙하물로부터 아래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가중에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행위참작할 만한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등 불리한 사정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사건의 안전시설 설치 상태와 보호 목적은 형량 감경보다 먼저 업무상 과실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문제였습니다.

피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과실이 증명되지 않아 무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안전난간 설치 기준 충족을 근거로 추가 방호망 의무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규칙상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를 다투었습니다. 추락방호망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대체조치이므로, 기준을 충족한 시설이 있는 장소에 추가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끝막이판의 낙하물 방지 목적을 근거로 주의의무 위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규정의 문구와 예외조항, 설치 높이, 안전지침을 토대로 발끝막이판은 낙하물로부터 아래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발끝막이판 미설치가 곧바로 근로자의 추락 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타 사건 결과 :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작업발판과 안전난간이 규칙상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추락방호망은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체조치로, 별도 설치 의무가 없었던 점

③ 발끝막이판은 낙하물로부터 아래쪽 근로자를 보호하는 시설이므로, 미설치만으로 추락 방지조치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공사현장 사고로 업무상 과실을 지적받고 있다면, 당시 설치된 안전시설과 각 시설의 법적 역할을 살펴 혐의의 근거를 다시 따져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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