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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부분 인용 | 노무비·자재대 대납 쟁점에도 기성고 감정으로 미지급액 입증

게시일 담당 변호사 백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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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아파트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다 공사를 중단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했으나, 상대방이 노무비·자재대 등을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정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성고 감정을 통해 시공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입증하고 상대방의 대납 주장을 다투었으며, 의뢰인은 미지급 공사대금 약 5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용역대금
쟁점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 여부, 시공 비율과 미지급 공사대금 산정, 노무비·자재대 추가 공제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계약 종료 경위와 감정결과를 통한 공사대금 입증 및 대납 주장 반박

공사 중단 후 받지 못한 공사대금

의뢰인은 아파트 공사 일부를 하도급받아 지하층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수행했습니다.

이후 공사를 중단했고, 남은 공사는 상대방이 직접 진행하거나 다른 하도급업체를 통해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으로 약 3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의뢰인을 대신해 노무비와 자재대 등을 추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실제 시공한 부분의 대금과 상대방이 대신 지급했다는 금액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중단 전까지 수행한 작업의 가치를 따지고, 아직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아파트 하도급 공사 중단 후 기성고와 노무비·자재대 대납을 둘러싼 미지급 공사대금 분쟁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

공사대금 지연이 자재비·인건비 지급에 미치는 영향

공사대금은 자재비와 인건비, 사업 운영자금으로 이어집니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거래처와 근로자에게 지급할 돈까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은 단순한 정산 지연을 넘어 사업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련 쟁점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총정리 (절차·비용·기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됐다고 이미 시공한 부분의 대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시공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릴 때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완료한 공사 비율에 상응하는 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청구액을 정할 때는 실제 시공한 범위와 이미 받은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재비나 노무비를 대신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돈이 의뢰인의 채무를 갚은 것인지 후속 공사에 사용된 비용인지도 따져야 합니다. 대신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줄면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까

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급이 지연되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줄면, 청구가 받아들여져도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을 금액을 정리하는 일과 실제 회수 가능성을 살피는 일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산 다툼이 길어질수록 계약 내용, 시공 범위, 지급 내역을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공사 중단 뒤 다른 업체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했다면, 중단 전후의 비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급액이 미지급 대금에서 빠질 금액인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 대부분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계약 종료 경위를 근거로 공사대금 정산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중단 후 상대방이 공사 재개를 요구하지 않은 점, 계약 종료와 정산을 논의한 점, 후속 공사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합의에 따라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시공 부분을 철거하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도 짚어, 이미 시공한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감정결과에 따른 공사 진행 비율 36.46%를 약정 공사대금 약 23억원에 적용했습니다. 산정액 약 8억원에서 이미 받은 약 3억 4,000만원을 공제해 미지급 공사대금 약 5억원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지급 내역 검토를 통한 공사대금 공제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지급했다는 노무비·자재대가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돈인지, 후속 공사 비용인지 구분해 다퉜습니다. 대납 합의나 직접지급 청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후속 공사비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들어, 지급 사실만으로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지출이 모두 의뢰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① 당사자들이 계약 종료와 정산을 논의하고 상대방이 후속 공사를 진행해, 합의에 따른 계약 종료가 인정된 점

② 감정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시공한 부분의 비율이 36.46%로 인정된 점

③ 상대방의 노무비·자재대 지급이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아 추가 공제되지 않은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약 5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감정결과로 시공 범위를 입증하고 대납 주장의 근거를 다툰 것이 공사대금 인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뒤 대납 주장까지 얽혀 정산이 막막하더라도, 실제 시공 범위와 지급 내역을 살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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