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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명예훼손 불기소 | 업무 중 발언 고소에 확인 목적과 고의 부재 소명

게시일 담당 변호사 전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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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업무상 항공기 탑승 적합성을 검토하며 동료의 징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으로 동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고소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관련 규정과 관계자 진술을 바탕으로 업무상 확인 목적과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위를 소명했고,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명예훼손
쟁점항공 안전을 위한 업무상 확인 목적, 명예훼손의 고의, 발언 내용의 허위성 인식
결과불기소
대응 포인트항공 관련 규정과 관계자 진술을 토대로 업무상 확인 목적과 고의·허위성 인식 부재 소명

업무 중 징계 여부를 묻다 명예훼손 고소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항공기 탑승 인원의 적합성을 검토하던 중, 동료가 징계 절차에 연루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에 다른 동료에게 징계나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묻고, 대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대상이 된 동료는 징계나 서면경고를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동료는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말해 자신을 임무에서 배제하려 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규정에 따라 탑승 적합성을 판단하려고 질문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업무 중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수사로 이어지자, 발언 경위와 당시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탑승 적합성 확인 중 업무상 발언으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대응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허위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공연히, 즉 불특정인이나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질문이었다면, 질문의 동기와 대화 맥락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동료의 징계 여부를 확인하려 했는지,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발언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처벌을 줄이거나 무겁게 할 사정을 따지기 전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부터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업무상 질문의 경위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 여부는 단순한 감경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항공기 탑승 적합성을 확인하려 했다는 설명이 당시 규정과 동료들의 진술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동료가 징계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 뒤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사정도 발언의 취지와 경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됐습니다. 이처럼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과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구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항공 안전을 위한 확인 질문이었음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해군항공규정과 위험성평가체계에서 탑승 인원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 점을 근거로, 의뢰인이 항공기 탑승 적합성을 확인하려 했다는 업무상 목적을 주장했습니다.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면 임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고 의뢰인이 규정을 보여주며 설명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함께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발언의 표현만이 아니라 항공 안전을 위해 징계 여부를 확인하려던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징계 절차에 대한 인식 경위를 정리해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징계자료에 고소인의 진술서가 포함돼 있었고, 의뢰인이 동석자에게 별도 서면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생각했다는 경위를 설명하며, 징계위원이었으므로 고소인이 징계를 받지 않았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어 “서면경고를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다는 동료 진술을 근거로, 허위임을 알면서 사실을 단정한 것이 아니라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한 질문이었다고 소명했습니다. 고소인이 징계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하자 문제가 없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이뤄진 점도 연결해, 명예훼손의 고의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기소

군검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의 발언이 항공기 탑승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 징계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관련 규정을 설명하며 임무 배제 여부를 확인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한 점

③ 의뢰인이 당시 고소인의 징계 절차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 발언 내용의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업무상 확인 목적과 발언 당시의 인식이 명예훼손의 고의와 허위성 인식을 판단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상 확인 과정의 질문도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수 있지만, 발언의 목적과 당시 알고 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한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밝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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